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구합236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협동조합 외 5 피 고 00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18. 9. 19. 판 결 선 고
2018. 11. 28.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가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원고들의 ‘관리 부실’이 인정되어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또한 원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제1 내지 5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들의 관리 부실을 인정할 수 없거나 원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해외로 출국한 어민 명의의 출고지시서 발급 구 사업요령 제23조에 따르면, 선장, 기관장, 사무장, 선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하 ‘선장 등’이라고 한다)이 선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선주를 대신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어민들은 해외로 출국한 경우 선장 등에게 면세유 신청권한을 위임하여 면세유 공급을 신청하였고, 원고들은 위임장,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통해 위임여부를 확인한 다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면세유 공급을 신청한 수임인 명의로 출고지시서가 발급되어야 하는데, 원고들 소속 직원의 업무미숙이나 실수로 인하여 수임인이아닌 해외 출국한 어민 명의의 출고지시서가 발급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은 위임장 및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충실히 확인하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사망한 어민 명의의 출고지시서 발급 원고들이 사망한 어민 명의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기는 하였으나, 어민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인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를 신고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등록 선박으로 조업을 계속하는 경우 원고들은 어민의 사망사실을 알수 없으므로, 사망한 어민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해 출고지시서 발급신청을 하면 이를 발급할 수밖에 없었다.
4. 폐선된 선박에 대한 출고지시서 발급 어민이 어선법 제19조 제1항 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더라도 그 변동사항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 에 따라 원고들에게 신고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어민이 위 신고 없이 폐선된 선박에 대한 출고지시서 발급신청을 하면 원고들로서는 이를 발급할 수밖에 없었다.
5. 계선된 선박에 대한 출고지시서 발급 어민이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계선을 하더라도 그 변동 사항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 에 따라 원고들에게 신고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어민이 위 신고 없이 계선된 선박에 대한 출고지시서 발급신청을 하면 원고들로서는 이를 발급할 수밖에 없었다.
6.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한 출고지시서 발급
1. 해외로 출국한 어민 및 사망한 어민 명의의 출고지시서 발급(제1, 2처분사유) 살피건대,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은 해외로 출국하거나 사망한 어민 명의의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여 위임관계 등을 확인한 후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위임장이나 수임인의 신분증 등의 증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구 특례규정에는 어민이 제3자에게 출고지시서 발급을 위임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구 공급관리요령 제18조가 ‘조합은 반드시 법령에 따른 공급대상자(어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벽지 소재 어민 등 수협지도경제대표이사가 위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에게 유류인수권한의 위임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사업요령 제23조 제3호는 ‘선장, 기관장, 사무장, 선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은 선주로부터 면세유 인수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면세유 수급에 있어 출고지시서는 면세유 인수권한을 부여한 증표에 해당하므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는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여부 확인 절차를 준수하여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구 사업요령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들은 수임인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때는 위임장(위임기간 최장 3개월)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출고지시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런데 원고들은 해외로 출국하거나 사망한 어민 명의의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면서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출고지시서 뒷면에 제대로 첨부하지 않는 등 구 사업요령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원고들은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근거로 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은 위임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갑 제7호증의 2) 그 작성 시기나 경위가 불명확하여,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구 사업요령 제35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5) 또한 원고들은 면세유 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어민의 사망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0항),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공받아 어민의 사망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2. 폐선 및 계선된 선박에 대한 출고지시서 발급(제3, 4처분사유) 살피건대,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은 관리 부실로 선박의 폐선 및 계선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부에 어선을 등록하여야 하고(어선법 제13조 제1항),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30일 내에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어선법 제19조 제1항),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를 관할 행정청에 반납하여야 한다(어선법 제19조 제3항).
(2) 원고들은 어민들의 선박등록증, 영어사실 등을 확인하고 해당 선박을 명시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6항, 구 특례규정 제20조 제2항, 구 공급관리요령 제15조, 구 사업요령 제35조 제3항),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폐선․계선된 선박에 대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
(3) 설령 어민들이 폐선․계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원고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정기적으로 어민들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해당 선박의 실제 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폐선․계선된 선박에 대하여 많게는 수십회에 걸쳐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원고의 관리 부실이 인정된다.
(4) 게다가 어민들은 원고들이 관리하는 급유소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았는데(구 사업요령 제3, 4조), 급유소 직원은 면세유를 공급할 때 출고지시서상에 명시된 어선과 실제 주유하는 어선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구 사업요령 제33조 제2호), 원고들은 급유소 직원을 통하여 폐선․계선된 선박에 출고지시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한 출고지시서 발급(제5처분사유) 살피건대,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은 항해에 사용될 수 없고 이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도 금지되는데, 원고들은 선박검사증서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에 대하여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선박안전법 제8조). 또한 선박소유자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선박안전법 제10조). 이와 같은 선박검사내역은 선박검사증서에 모두 기재되고(선박안전법 제8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은 항해에 사용될 수 없다(선박안전법 제17조 제1항).
(2) 어민은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발급받을 때 원고들에게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구 사업요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라목), 면세유류 공급카드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증상 유효기간과 선박검사증서상 유효기간 중에 일찍 도래하는 기일이 만료일이 된다(구 사업요령 제22조 제5항 제1호).
(3) 원고들은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제시받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때 면세유류 공급카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구 사업요령 제35조 제1항 제3호), 선박정기검사의 경우 그 기간이 주기적이어서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통해 그 만료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도과한 선박에 대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면 이는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관리 부실에 해당한다.
(4) 한편 임시검사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선박소유주등이 선박검사를 신청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해당 어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임시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한 조회 등을 통하여 임시검사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기간인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구 사업요령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선박검사증서 등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에 비추어 보면, 임시검사 여부 확인에 대한 원고들의 관리 부실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