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과정 중 지장물 보상내역과 증인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수용과정 중 지장물 보상내역과 증인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 건 2015구합231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5. 판 결 선 고
2016. 4. 12.
1.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29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조서에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의 지목이 모두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는 하동군수가 원고에게 보낸 손실보상협의 요청 공문에 첨부된 잔여지산정표(을 제3호증의 1)에 이 사건 1토지의 실제 지목이 묵전으로 표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1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잔여지산정표에는 작성일자와 작성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손실보상금 산정조서(갑 제9호증)에는 작성일자(2012. 4.) 및 작성자(최aa)가 기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손실보상금 산정조서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만일 이 사건 1토지의 실제 지목이 묵전이라면 이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면서 실제 지목이‘전’으로 평가된 이 사건 2토지에 비해 평균단가가 낮게 평가되었어야 함에도 위 양 토지의 평균단가는 95,500원으로 동일하게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토지의 실제 지목은 ‘전’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1토지가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조서에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또한 위 토지에 매실나무, 감, 깨 등을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영농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받기도 하였다(피고는 2015. 12. 14.자 답변서에 첨부된 로드뷰 사진 등을 근거로 2011년 당시 위 토지 중 새우판매장 면적이 약 500㎡,건축물 자재 및 파쇄석이 놓인 면적이 약 2,450㎡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종만의 증언에 의하면이 사건 2토지 중 새우판매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33㎡(10평), 파쇄석이 차지하는면적은 약 900㎡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피고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점, 특히 파쇄석의 경우 농로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 자재 역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면에 적치되어 있어 원고가 농사를 짓는 데 큰 방해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하동군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협의매수 당시 이 사건 2토지의 실제 지목을 ‘전’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③ 농지원부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전’, 주재배작물이 두류,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 기록변경일자가 2012. 1. 4.로 원고 소유의 나머지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 기록변경일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록변경일자가 2012. 1. 4.인 것은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392-2 토지가 2009. 10. 2. 같은 리 392-4 및 392-2 토지로분할됨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최초 농지원부 작성일자는 1996. 1. 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