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단순히 증여자에 대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단순히 증여자에 대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5구합23081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소송 원 고 이BB 외 1 피 고 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 17. 판 결 선 고
2017. 2. 14.
1. 피고가 2013. 11. 1.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26,948,113,710원(=부당무신고가산세 10,632,516,753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6,315,596,957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이BB가 원고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이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수증자, 증여받은 재산, 평가액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협력의무를 다한 이상,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다. 또한 원고 이BB의 최초 신고행위로 인해 전체적인 납부세액이 감소된 바는 없어 피고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방해하지 않았고, 신고와 친하지 않은 명의신탁의 특성상 원고 이AA을 증여자로 기재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원고 이BB의 최초 신고를 무신고로 평가할 수 없다.
2.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원고 이BB는 이 사건 최초 신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 이BB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 이AA은 1985년경부터 1999년 12월경까지 ** 주식 합계 3,159,320주를 취득하여 매제인 이CC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2. 이CC은 2007년 무렵 원고 이AA에게 위 주식의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이AA은 2007. 12. 29. 위 ** 주식 3,159,320주 중 2,264,698주는 이CC이 원고 이AA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나머지 894,622주(이 사건 주식)는 이CC이 원고 이BB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다.
3. 원고 이AA은 2008. 3. 26. ++세무서장에게 이CC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며 증여세 36,543,153,720원을 납부하였다가, 2009. 9. 28. 위 주식은 이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원고 이AA의 소유로서 이CC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명의신탁 해지 후 원고 이AA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세무서장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자 원고 이AA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 이AA이 이CC에게 위 주식을 명의 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이AA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이AA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2. 6. 14. 선고 2011구합146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누19399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두6329 판결,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1. 원고 이BB는 2011.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이AA이 이CC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던 것인데, 원고 이AA 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CC이 원고 이BB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5. 1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 다.
2. 원고 이BB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8.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법원에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2구합4043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3. 한편 관련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확정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 주식은 원래 원고 이AA의 소유로, 원고 이AA이 이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원고 이BB에게 재차 명의신탁 한 사실이 밝혀졌다.
4. 이에 피고는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이BB가 물납하였던 주식 391,351주를 원고 이AA에게 반환하였다. 그 후 원고 이BB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무신고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1. 한편 피고는 원고 이BB가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 인해 ① 원고 이AA이 이CC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부과되 었어야 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②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향후 주식배당에 따른 소득세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 이AA의 자녀들이 향후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등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이AA이 이CC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부과되었어야 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데 따른 것일 뿐 원고들 사이의 재명의신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② 주식배당에 따른 소득세나 명의신탁자 자녀들에 대한 상속세 문제의 경우도 장래 그와 같은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부당한 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1.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이BB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최초 신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에 따라 원고 이BB가 한 증여세 납부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고 이BB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