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석제거용역의 반대급부로 암석을 채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교환거래에 해당하고임야 내 암석제거와 쇄석 가능한 골재공급은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한 시점에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 소할비 단지내 운반비의 합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암석제거용역의 반대급부로 암석을 채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교환거래에 해당하고임야 내 암석제거와 쇄석 가능한 골재공급은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한 시점에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 소할비 단지내 운반비의 합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5구합230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4.26. 판 결 선 고 2016.7.1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23.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계약의 법적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 ○○가 원고 ☆☆으로부터 산업단 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원고 ☆☆에게 암석(내지 암석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2. 과세표준 산정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가산세 면제의 근거로 주장하는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11712 판결과 과세관청의 유권해석4)은 처음부터 토사석 등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안으로, 암석제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내지 암석 처분 권한)을 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