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52세에 지병으로 사망한 것이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하여 민법상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52세에 지병으로 사망한 것이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하여 민법상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5구합22958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하○○외 2 피고, 피항소인 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5. 판 결 선 고
2016. 05.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3.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1,652,992,856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은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상속인은 만 52세의 이른 나이에 사망하였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 단서가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되었고, 현행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 단서가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되는 등 예외규정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 현대 사회에서 60세 이하의 남성이 자신의 사망을 미리 예견하고 자녀에게 가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을 예상하고 가업 상속을 준비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상황의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포섭된다. 또한,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2013. 5. 11. 당시 원고 하○○는 대학생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었고 원고 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2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하○○, 하△△에게는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제1주장).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은 가업상속 공제 요건 중 하나로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권 법률인구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제18조 제4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은 명백하게 구분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제18조 제4항이 상속인의 요건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 1명이 가업의 경영과 더불어 가업 재산까지 단독으로 상속받을 것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예상하기 어렵다. 또한, 공동상속인들로 하여금 가업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인 1인에게 모두 귀속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은 민법상 보호되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결과 가 되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제18조 제4항이 단독상속요건을 시행령 에 위임하였다고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상속인의 요건으로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을 규정한 것은 수권법률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제18조 제4항 소정의 ‘상속인의 요건’과 관련하여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고, 원고 하○○, 하△△가 이 사건 주식을 공동상속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제2주장).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 18603 판결 등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만 52세의 이른 나이에 사망하였다는 사정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제1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은 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을 들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제18조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상속인의 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내용은 상속인이 기업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 등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할 것과 같은 사항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부분도 상속인의 소유 지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