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 다수건의 부동산 양도 소득이 있는 원고가 유치권 행사 중인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 후 올케에게 저가양도 하고 환급세액 10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취득가를 시가로 보아 환급거부통지 결정에 대한 국승판단.
2014년 중 다수건의 부동산 양도 소득이 있는 원고가 유치권 행사 중인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 후 올케에게 저가양도 하고 환급세액 10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취득가를 시가로 보아 환급거부통지 결정에 대한 국승판단.
사 건 2015구합228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2. 판 결 선 고
2016. 4. 26.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9. 14. 원고에게 한 ○○,○○○,○원의 기납부세액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주위적 청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저가로 양도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건물인도를 거부하고 경매신청을 하여 원고가 권리행 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권무월 에게 저가로 양도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중 환급세액 상당을 입실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서 공제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근거로 세액 공제를 하지
• 4 -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환급세액을 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세액 상당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 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거부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5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에게 양도한 것은 결과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 여 위 양도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과 올케·시누이 사이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양도가 있기 3개월 전 경매가액인○○○, ○○○,○○○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약 ○억 ○,○○○만원이나 저렴한 ○억 ○,○○○만 원에 매도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할 당시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비로소 출현하는 등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와 비교할 때 시가의 하락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유치권자가 유치권신고 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원 고로서도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나 현장답사 등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유치권 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과 그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수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 산에 대한 매수의사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에게 양도할 때까지 유치권자는 계속해서 유치권을 주장하 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과 그 후 ○○○에게 양도한 시점 사이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⑤ 또한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유치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 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분쟁이 본격화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감수하였을 사정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관 적으로 느낀 소송상의 어려움만을 근거로 이를 시가의 현저한 하락을 가져오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