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5.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3. 10. 11.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BB, C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 도라지 등 농작물을 식재하여 이를 8년 이상 직접 재배․경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가) 원고는 198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인 ○○시 ○○면에 거주하고 있다.
- 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촬영된 이 사건 토지의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이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 BBB는 이 법정에서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도라지, 참깨, 옥수수, 고구마 등이 재배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 다) 증인 CCC은 이 법정에서 “2013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평 정도를 임차하여 도라지 등 작물을 재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모친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도라지, 고추 등을 파종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 라) 인근 주민 DDD 외 10명은 원고가 1990년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가족들과 도라지 등을 심고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 마) 원고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농협에서 비료 등 영농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시 ○○동 000 답 507㎡, 같은 동 000 답 202㎡, 같은 동 000 답 245㎡, 같은 동 000 전 188㎡를 소유하고 있고, 농지원부 상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시 ○○동 000 답 1,021㎡, 같은 동 000 답 1,018㎡, 같은 동 000-0 전 516㎡를 양도할 당시 위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바 있다.
- 사) 이 사건 처분 전 실시된 현장확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원고 소유 토지인 ○○시 ○○동 000-0 전 1,081㎡를 경작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 사건 토지의 자경을 부인하는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원고는 위 000-0 토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8년 자경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 아)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6. 1. 1.부터 1999. 12. 1.까지 ○○ ○○군 ○○읍에 있는 EEE에서, 2000. 7. 1.부터 2000. 12. 1.까지 FFF에서, 2007. 6. 1.부터 2007. 6. 30.까지 GGG에서, 2008. 7. 1.부터 2008. 12. 15.까지 HHH에서, 2008. 6. 1.부터 2008. 8. 31. LLL에서, 2009. 3. 1.부터 2009. 6. 30.까지 MMM에서 각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 원고가 1997. 1. 4.부터 1998. 12. 31.까지 NNN이라는 상호로, 2002. 7. 2.부터 2004. 12. 31.까지 PPP라는 상호로, 2010. 3. 25.부터 2013. 12. 31.까지 QQQ라는 상호로 각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EEE에서 근무한 기간 중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NNN에서 축산업을 병행한 점, 그 외 근로소득의 경우 단기간이거나 일용근로이고,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장이 ○○시 내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근로 및 사업과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23년이 넘으므로 위 각 기간을 빼더라도 8년 이상의 자경이 충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