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착오로 용역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으며, 매입세액공제의 요건으로서 세금계산서의 존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모든 경우’를 의미함.
법령 해석 착오로 용역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으며, 매입세액공제의 요건으로서 세금계산서의 존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모든 경우’를 의미함.
사 건 2015구합2258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0. 판 결 선 고
2015. 12.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2기분 부가 가치세 ○○○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8,360,29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제1 거래분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원고가 각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한 시점(확정신고기한)으로 보아 위 경정청구가 3년의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원고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당한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통상의 감액 경정청구라고 보더라도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납세의무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거래징수당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 중 폐업한 사업자들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 거래분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폐업자를 포함한 이 사건 거래처들 역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수정신고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까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과 같이 수정된 부가가치세액을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게 추가로 지급하고도 납세의무자의 폐업으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한 내에 자신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계산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기한 내 신고의 적정화를 기함과 함께 조세법률관계의 조기안정, 세무행정의 능률적 운용 등 제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4. 12. 16.자 2003헌바7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당한 시점을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게 되면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제2호 본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제2 거래분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 없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 거래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