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부터의 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볼 수 없다.
제3자로부터의 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2015구합2208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5. 09. 15. 판 결 선 고
2015. 10. 2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837,885원, 피고 BB시 BBB구청장이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589,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제1호), ②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제2호),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제3호),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제4호)로서 해당 각 호의 방법에따라 양도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이 위와 같이 정한 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및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거나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등에는 매각 절차에는 착수하였으나 그 절차 진행에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이 경우에는 매각된 것으로 인정해주려는 것으로서, 제3자로부터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유는 매각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사유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은 그 규정 형식 및 내용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에 관한 것인 이상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한 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시행규칙 조항은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예시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되는 날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법원에 경매 신청이 있었다는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정한 비과세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