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인과 개인 또는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인과 개인 또는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213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경남##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0. 판 결 선 고
2018. 4.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2. 원고에게 한 2013년분 법인세 934,871,340원의 부과처분 중520,638,7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14. 9. 15.자934,871,343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처분일은 2014. 9. 2.이고 부과금액은 934,871,340원이다).
○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 소유의 경북 예천군 예천읍 *** 358-3 토지 등 임야 총 41,8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였는데, 이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에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양도소득 2,977,771,442원에 세율 30%를 적용한 금액인 893,331,432원(소수자리 이하 버림)을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bb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4. 9. 2. 원고에게 2013년분 법인세 934,871,340원[= 893,331,432원 + 41,539,911원(가산세), 10원 미만버림]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14. 11.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27. 기각결정을 받았고(2015. 3. 3. 위 결정을 고지받았다) 2015. 5.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라. 원고는 2016. 1. 12. 이 법원에 법인세액 산정기준을 정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0.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2016. 5. 9. 헌법재판소에 위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30.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7. 11. 30.자 선고 2016헌바182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매도한 이 사건 토지를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에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적법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면 520,638,778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520,638,7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은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판매수당등 매매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질․평등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고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위와 같은 위법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구 국세기본법(2014. 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에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에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인과 개인 또는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인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법리적 다툼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