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조세행정 처분은 그 요건과 입증의 정도가 다르므로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거나, 이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형사사건과 조세행정 처분은 그 요건과 입증의 정도가 다르므로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거나, 이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 건 2015구합213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P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8. 23. 판 결 선 고
2016. 0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201,711,940원, 2010년귀속 법인세 239,375,08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48,871,13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905,49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334,717,810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326,019,780원,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208,823,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rrr가 납골당 분양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납골당을 소개한 장의업자나 상조회사 직원에게 30~50%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rrr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당하였으나 역시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사건과 조세행정 처분은그 요건과 입증의 정도가 다르므로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인정된다거나, 이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오히려 원고가 분양수수료 지급의 증거로 제출한 분양수수료 확인서의 수령자란에는 단지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확인서에 의하면 수수료 지급수단 중 상당수는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계좌송금의 근거가 되는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상대방으로부터 원천징수 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확인서의 내용대로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다.
3. 설령 원고가 실제로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 즉 피고는 이 사건 분양수수료와같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상대방을확인한 다음 상대방의 관할 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여 비용이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도 손금에 산입할 경우 거래증빙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비용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상대방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분양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여상대방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상대방을 밝히지 않는 원고에게 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은 사람들의 탈세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거래증빙 자료를성실히 갖춘 사업자나 원천징수 등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소득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나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