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공급받는 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 등은 정당함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공급받는 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 등은 정당함
사 건 2015구합212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7. 판 결 선 고
2015. 1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업체로부터 실제 분철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최AA과 김BB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계량증명서 등의 자료를 갖추어 정상적인 가격으로 분철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1) 원고는, ★★스틸의 대표이사인 최AA이 원고의 사업장을 2회 방문하여 원고의 ○○과장인 최FF을 만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상의를 한 후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과장인 엄DD도 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나, ① 엄DD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스틸 사장을 봤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② 앞서 본바와 같이 최AA은 세무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스틸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최AA은 강원도 ○○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사업장은 경남 ○○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엄DD의 증언은 받아들이거나 믿기 어렵다.
(2) 원고 측이 ■■자원의 사업장을 단 한 차례라도 방문하였다면 ■■자원이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하는 업체가많다는 등의 이유로 ■■자원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3) 원고 측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자를 직접 만나보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 측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고 정확한 분철의 양을 계근하여 공급받으면 충분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애당초 공급받는 분철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주체가 실제로 분철을 공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10년 넘게 분철거래를 하여 왔고, 두 차례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거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전력을 가지고 있다.
(5) 원고와 최EE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의 이유를 보면 최EE가 이 사건 업체가 명의대여 업체 또는 자료상임을 알면서도 통정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통정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을 것을 필요로 하나,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통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이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및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혐의없음 결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에게 과실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