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면적이 주거시설로 사용한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수 없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면적이 주거시설로 사용한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수 없음
사 건 2015구합208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5. 판 결 선 고
2015. 10.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8,176,85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부부, 원고의 어머니, 원고의 아들 부부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용도는 주택이고 부수적으로 일부를 음식점 영업에 공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과세대상이 된다.
1.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
(1) 원고의 아들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보일러실 큰 방과 작은 방(면적합계 36㎡)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어머니, 아버지께서 작은 방을 쓰고, 저와 처가 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4. 4. 30. 위 확인서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2) 원고는 원고의 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서 ‘00횟집’이라는 상호로1996. 3. 29.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는 손님용 신발장, 홀과 주방, 테이블, 조리용 대형솥과 소각시설 등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2011, 2012년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127,567,000원에 이르며, 위 음식점은 2011년 BEST 거제 맛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3) 하청농협 칠천지점의 감정평가는 대출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건물 중 주택의 연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보다 더 넓은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작성된 것이 아니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하였고 음식점 폐업으로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구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므로, 이 사건 양도가 위 비과세대상이 되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데, 음식점 폐업일부터 이 사건 양도일 사이의 기간은약 8개월에 불과하다.
(5) 원고가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상 일부 용도를 변경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전부 근린생활시설이었고, 원고는 약 15년 이상 주택보다재산세가 높은 근린생활시설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원고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일부터 8일 전에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거의 대부분은 나대지로 위 음식점의 부속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어떤 농사를 지었는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가 하청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농약 등을 구매한 기록은 있으나 농지의 직접 경작이 조합원 가입 요건은 아니므로,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