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건 2015구합20662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홀딩스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1. 판 결 선 고
2017. 12.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 423,329,560원의 부과처분 중 14,370,55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374,469,570원의 부과처분 중 42,971,27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20,109,983원의 부과처분 중 25,130,4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와 같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AAA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 전에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상여금 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다만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3. 따라서, 엄격해석의 원칙상 원고가 주주총회로 제정한 임원상여금규정과 이사회 결의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AAA은 1990년에 원고를 설립한 후 우량기업으로 발전시켜 대통령상을 받는 등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경영에 기여한 것이 많다.
2. 원고가 IMF를 거치며 부도가 나고, 1998년에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2007. 8. 29. 화의가 종결되는 동안에도 AAA은 자신의 부동산을 원고의 채무 변제에 제공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3. AAA은 화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액의 급여와 상여금을 받았기 때문에 경영정상화 이후 이를 고려하여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었다.
4. AAA은 제강공장에 HDR(Hot Director Rolling)시스템을 도입하여 철근제조 공정 중에 벙커C유를 절감(2008년 85억 원, 2009년 69억 원)하는 등 원고의 경영정상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1. 인정되는 사실
2.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와 현실적으로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들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맡겨서 기업의 목적인 이윤실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투명한 급여지급기준으로 지배주주인 임원, 혹은 주주가 아닌 경영진들의 배임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2007. 10. 1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상여금 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은 일반 상여금의 기준은 연간 급여액의 200%이고, 특별상여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되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 보수 한도내에서만 지급하도록 하여 상여금의 지급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배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그런데 행정심판재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의 한도를 결의한 것만으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두4842 판결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위 임원상여금 규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2008. 1. 25.자 이사회에서 정한 특별상여금의 지급기준도 대표이사 회장의 경우 연평균 급여액의 10배 이내(한도액: 15억 원)로 최대지급 액수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기준, 예를 들면 해당기간 회사의 경영실적, 경력, 개인별 업무능력 및 업적 평가, 주주 임원의 경우 이익배당여부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원고의 경우 AAA이 1990년부터 2010. 6. 2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CCC도 2007. 2. 7.부터 2014. 3. 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었는데,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인 AAA이 지배주주가 아닌 대표이사 CCC과 어떠한 객관적인 이유에서, 대표이사 회장은 연평균 급여액의 10배, 상무이사는 연평균 급여액의 3배 내에서 특별상여금이 차등 지급되어야 하는지 이유도 알 수 없다.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에서 지배주주인 임원이 지배주주가 아닌 임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임원상여금 규정과 이사회 결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은 급여지급기준만을 요구할 뿐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므로, 최대지급한도만 정하여 도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임원상여금 규정과 이사회의결은 구체적인 금액을 무슨 기준으로 지급할 지에 관한 기준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급여지급기준’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3. 소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이사회 결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에 정한 ‘급여지급기준’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갑 제6, 7, 8,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은 원고가 화의절차에 있는 2007년까지의 별지 2의 연도별 급여내역의 기재와 같이 다른 임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급여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는데, 이 점은 다른 임원들과 달리 더 많은 일반 또는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을 합리적인 근거가 일응된다고 보인다.
2. 갑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 개인 소유의 시가 약 24억 정도의 부동산이 원고의 채무 담보로 제공되어 채무 정산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AAA은 원고의 지배주주로서 주주가 개인 재산을 출연한 행위는 자신의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주주로서 배당을 받고, 자신의 출연한 재산을 원고로부터 구상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굳이 이를 노동의 대가인 상여금을 통하여 회수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개인사재 출연은 거액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합리적인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원고는 AAA의 경영판단으로 직원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공장에 HDR 공정을 추가하여 벙커C유 비용을 절감하였다는 주장은,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위 HDR시스템은 2007. 1. 1.부터 가동된 것으로, 그 당시에 원고는 화의절차에 따라 법원의 감독하에 운영되던 상황이었는데, 이를 AAA의 개인적인 경영판단으로 인한 공으로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갑 제13, 14호증의 비용효용분석은 법원의 회계감정을 거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게다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8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828억 원, 2009년도의 과세표준은 585억 원, 2010년도의 과세표준은 275억 원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HDR시스템 도입으로 이한 비용절감이 당기 순이익에 비하여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다.
4.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 중에서 AAA의 특별기여금의 지급을 합리화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가 화의절차를 거치는 동안 낮은 급여를 받은 것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화의절차를 거친 기업으로서 기본적으로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가 화의절차에서 채무를 탕감받아 이를 변제하던 입장이었는데, 2008년도에 경영실적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경영진이 경영을 탁월하게 잘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채무를 탕감 받은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AAA이 2008년도에 받은 급여 및 상여금의 합계 0,000,000,000원,2009년도 0,000,000,000원, 2010년도 0,000,000,000원 등 합계 00억여 원이 과연 AAA의 경영능력이나 회사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것인지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