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들이 작성한 출고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량과 실제 거래량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매입처들이 작성한 출고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량과 실제 거래량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205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06. 판 결 선 고 2016.10.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5. 1. 13.에 한 부가가치세 ○○○○년 ○기분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무효 등 확인소송 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 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일부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 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 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지원
○○○○고단○○○호)에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를 부풀려 ○○○○년 제○기 합계 ○○○,○○○,○○○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입처들의 실질 대표자인 AAA는 2014. 9.경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소외 회사에 재화의 공급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그 금액은 ○○○○년 제○기에 □□ ○○○,○○○,○○○원, 주식회사 △△
○○○,○○○,○○○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는 위 AAA의 진술 및 AAA가 제출한 출고노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처분을 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합계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작성한 출고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량과 실제 거래량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