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실제 공급자가 다른 업체이고 운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실제 공급자가 다른 업체이고 운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5구합205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8. 25.
1.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AAAA로부터 이 사건 은그래뉼을 매입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허위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AAAA가 자료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AAAA의 대표자인 CCC은 2008. 1. 15.부터 OO OO구 OO동에서 AAAA라는 상호로 전기기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하면서 은그래뉼이 첨가되는 은 용접봉도 거래하였고, 2011. 7. 20. AAAA라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장을 OO시 OO구 OO동 OOO-O로 이전하였다. AAAA의 사업장에는 종업원 3명과 컴퓨터 3대가 있는데, 별도로 은그래뉼을 보관할 만한 창고는 없다.
2. 이 사건 은그래뉼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 내역은 별지2 표와 같다.
3. OO지방국세청장은, AAAA의 은그래뉼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은그래뉼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후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거액인 은그래뉼 거래대금 결제에 관하여 거래처의 재무상태나 신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거래이행보증서 등도 없는 상태에서 매입은 외상으로 하고 매출처에 은그래뉼을 배달한 후 몇 분 뒤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매입처로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AAAA가 은그래뉼 거래에 도관업체[폭탄업체(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없이 단기간에 매출만 폭발적으로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업체)와 실제 매출처를 연결시키는 허위 업체로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자금을 세탁하는 업체]로 가담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여 AAAA와 CCC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AAAA의 일부 거래가 실물거래로 확인되었고 OO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판단한 AAAA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고 한다) 등 6개 업체 중 3개 업체 및 AAAA의 매출처가 모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4.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AAAA의 직원이 이 사건 은그래뉼을 BBBBB에 운반하였고, BBBBB이 이 사건 은그래뉼에 대한 검수를 마친 후 발행한 계량확인서에 AAAA 직원이 확인서명을 하였다.
(2) AAAA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자료상 또는 도관업체 역할을 한 것인지 보건대, ① 피고는 BBBBB이 2011년 제2기에 AAAA로부터 직접 은그래뉼 00억 000만 원 상당을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한 점, ② OO지방국세청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AAA가 도관업체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발하였으나, AAAA는 ‘혐의없음’의 결정을 받은 점, ③ AAAA의 운영자인 CCC은 은 중간자재를 유통하는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고, AAAA는 이 사건 거래 전인 2011. 3.부터 은그래뉼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BBBBB과 2010. 12.경부터 백금족 폐촉매제 처리에 관하여 거래를 시작하여 2011. 8.경부터 은그래뉼 거래를 시작하였고 현재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업체인 점, ④ 일반적으로 은 거래는 거래 회전이 빠르고 이윤율이 낮아 장기간의 외상거래는 불가능하고 현장에서 검수를 거친 후 바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고, 원고는 2011. 10. 31. 주식회사 HHHHHH으로부터 은그래뉼 200kg을 매입하여 이를 이 사건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BBBBB에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정상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방식이 일반적인 거래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AAAA를 도관업체 또는 자료상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AAA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자료상 또는 도관업체의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AAAA는 은그래뉼을 매입하면 보통 당일 매출처에 공급하는 점, 은그래뉼은 10kg 단위로 포장되고 그 부피는 1ℓ 정도 되어 300kg의 은그래뉼은 AAAA의 업무용 승용차 트렁크에 충분히 실을 수 있을 정도로 부피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장에 별도로 은그래뉼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CCC의 해명은 신빙성이 있다.
(4) CCC은 이 사건 은그래뉼을 DDDD나 JJJJJ으로부터 매입하면서 검수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은그래뉼은 거래회전이 빠르고, 매출처인 BBBBB에서 검수절차를 거쳐 정상인 경우 대금을 지급하고 문제가 있으면 대금 지급 전 바로 DDDD나 JJJJJ에게 반품을 하면 되므로 별도로 자체적인 검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는데, 그 해명이 일리가 있다.
(5) AAAA가 이 사건 은그래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AAAA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이 사건 은그래뉼의 실제 공급자가 다른 업체이고 AAAA는 이 사건 은그래뉼을 운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공동대표이사인 KKK는 CCC으로부터 AAAA의 회사소개서와 명함을 받고 이 사건 거래 전인 2011. 8. 초순경 AAAA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한 후 AAAA 직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받는 등 AAAA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② 이 사건 은그래뉼은 AAAA의 직원이 운송하였고, 원고는 AAAA에 대금을 지급한 점, ③ AAAA는 이 사건 거래 전부터 BBBBB과 은그래뉼 거래를 하던 업체이었고, KKK는 BBBBB의 자원환경사업부 사장을 겸하고 있어 AAAA를 신뢰할 수 있었던 점, ④ OO지방국세청장은 CCC이 2011. 7. 20. 무렵 개인사업체를 법인인 AAAA로 전환한 이후 본격적으로 은그래뉼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거래후인 2012. 8. CCC과 AAAA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조사권한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르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