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휴무일마다 경작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영농일지가 작성된 날에 해외체류사실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임.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휴무일마다 경작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영농일지가 작성된 날에 해외체류사실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임.
사 건 2015구합203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8. 판 결 선 고
2015. 9.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노트에 일기 형식으로 2002. 2. 16.부터 2011. 12. 11.까지의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 및 여름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를 기재하고 각 날짜 아래에 채소를 재배하고 과수나무를 경작하는 데에 필요한 작업 내용을 기재한 사실, 원고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12km로 차량으로 약 26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인 사실,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2007. 2. 6.부터 2012. 8. 1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비료와 제초제 등을 결제한 내역이 있는 사실, 원고 명의로 ○○농협에서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 비료와 농약을 구입한 매출내역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인근 마을의 이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늦은 시간까지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리의 주민들 또는 원고의 지인들은 “원고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원고 여동생 농장에서 거름을 가져와 이 사건 토지에 퇴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매실, 감 등을 나눠 먹었다.”, “이 사건 토지에 자라던 소나무 등을 이식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수목은 관리를 잘 하여 가치가 높고 보통 20년 이상 키워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소나무, 자두나무와 매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고, 철망 울타리가 쳐져 있으며 농자재도 비치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 □□시 등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 등을 △△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원고의 동생 BBB 등에게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2)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나 과수 등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