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이 2014. 11. 1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이 사건 처분이 2014. 11. 1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5구합203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6. 판 결 선 고
2015. 7. 21.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원,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처분은 2014. 11.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법한 조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2. 이 사건 처분이 2014. 11. 1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