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5구합202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00에스텍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22. 판 결 선 고
2016. 2. 16.
1.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704,560원의 부과처분 중 176,1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747,760원의 부과처분 중 186,9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56,639,267원의 부과처분 중 14,159,81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3,780,288원의 부과처분 중 10,945,0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3,770,450원,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386,970원,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248,901,250원,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86,350,810원, 2010년도 법인세 10,790,700원, 2011년도 법인세 39,078,840원, 2012년도 법인세 55,230,7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3,770,450원,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386,970원,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248,901,250원,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86,350,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0년도 법인세 10,790,700원, 2011년도 법인세 39,078,840원, 2012년도 법인세 55,230,7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직납매출(매입처가 철강업체에 물품을 바로 납품하면 원고가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또는 현장매출(매입처가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하면 원고는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처로부터 받은 물품을 가공․제조한 후 철강업체에 납품하는 방법)의 형태로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받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원고는 고철 구입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3.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돈을 이 사건 매입처에 실제로 지급하였는바, 원고에게는 그와 같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1) 북대구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09. 7.경 AAA상사에 대한 조사 결과 AAA상사가 실물거래 없이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에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AAA상사의 대표자 박노점은 2009. 3. 27. 북대구세무서장에게 “200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하였다.
(2)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2013. 4.경 BB스틸 및 이BB에 대한 조사결과 이BB이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ZZ자원(대표: 여00)의 고철 매출금액 일부에 대하여 BB스틸 명의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BB은 위 조사 당시 “여00에게 BB스틸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그에 따라 ZZ자원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BB스틸 명의로 발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2013. 2.경 C경 및 손CC에 대한 조사 결과 손CC이 2012년 1기 및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에 이 사건 제3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손CC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공급가액 합계 4,188,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C경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대구 달서구 감삼동 000-0에는 비철이나 고철없이 폐목재만 조금 쌓여 있었고, 주변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 고철운반차량이 통과하기 어려웠으며, 인근 주민 역시 위 사업장에서 고철을 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손CC은 C경 개업 이전에 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철을 대량으로 유통시킬 만한 자금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울산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12. 12.경 DD자원 및 박DD에 대한 조사 결과 박DD이 2011년 1기,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에 이 사건 제4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DD자원의 사업장으로등록된 울산 남구 신정동 00-00에는 15평 가량의 공터에 낡은 간이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입구의 폭이 3m에 불과하여 실제로 고철을 납품할 만한 물리적 조건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박DD이 매입처로 신고한 상대방에 대한 실물거래 여부 조사 결과 회신한 자들은 모두 거래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미회신자 중 일부는 거래일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며, 나머지는 DD자원의 매입처로 보기 어려운 7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다른 지역 거주자였다. 또한 DD자원의 매출대금은 대부분 입금된 즉시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은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5) 김해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13. 5.경 EE스틸 및 박EE에 대한 조사 결과 박EE가 2012년 1기 및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에 이 사건 제5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박EE는 EE스틸 개업 이전에 고철 도ㆍ소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데다가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신고된 소득이 없는 등 고철을 대량으로 유통시킬 만한 자금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EE스틸의 원고에 대한 매출대금은 대부분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일부는 박EE가 EE스틸의 매입처로 신고한 HH자원에 송금되었으나 HH자원 역시 위 돈을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6)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2013. 7.경 FFC&C 및 권FF에 대한 조사 결과 권FF이 2012년 1기 및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에 이 사건 제6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권FF은 위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되어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802호로 기소되어 2014. 4. 25. “2012년 1기 및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JJ, 서RR과 공모하여 사실은 이JJ이 매출처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고 권FF은 고철을 공급한 것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 상고심 및 파기환송심[부산고등법원 2014노326-1(분리)호, 대법원 2014도14990호, 부산고등법원 2015노184호]에서도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7) 김해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13. 7.경 GG ENG 및 김GG에 대한 조사 결과 김GG이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에 이 사건 제7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GG ENG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996에는 고철 등의 재고품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김GG은 GG ENG 개업이전에 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올린 데다가, 김GG이 GG ENG의 2012년 2기 매입처로 신고한 상대방에 대한 실물거래 여부 조사 결과 대부분 GG ENG와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거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GG ENG의 매출대금은 대부분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김GG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거래 당시 AAA상사 사장이 직접 현장에 와서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상사 대표자 박노점은 북대구세무서 소속 공무원에게 “김PP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세금계산서, 법인통장 및 출금에 필요한 도장을 빌려주었는데, 김PP이 AAA상사 명의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을 뿐 자신은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한 AAA상사의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원고의 직원이 AAA상사와 거래 당시 박00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거나 AAA상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로 고철이 적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원고는, 원고의 영업과장인 김OO가 BB스틸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이BB과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는 BB스틸 사업장 소재지(부산 강서구 봉림동 00-0)가 어디인지는 기억하면서도 방문 당시 간판이 있었는지, 고철이나 계근대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고, BB스틸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이BB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BB스틸 측에 고철의 상차지를 확인하거나 상차계량증명서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BB은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ZZ자원 여00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한 영업에는 관여한 바 없고, 명의대여 무렵에는 ZZ자원의 사업장(부산 강서구 대저동 00-0)을 야적장으로 빌려 일부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원고의 영업차장이었던 유석원이 C경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적재된 고철 및 사무실 등을 확인하고 대표자 손CC의 신분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경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대구 달서구 감삼동 00-0는 주변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 고철운반차량이 통과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직원이 C경과의 거래 당시 손CC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거나 C경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로 고철이 적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4) 원고는, 원고의 영업과장인 김OO가 DD자원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박DD을 만나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김OO는 DD자원과 거래를 시작할 당시 박DD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DD자원과의 거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간판이나 사무실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DD자원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울산 남구 신정동 00-0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측으로서는 DD자원 사업장에 적재된 고철이 납품되는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원고의 직원이 이에 대해 DD자원 측에 고철의 매입처나 상차지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5) 원고는, 원고의 영업부장인 이NN이 EE스틸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박EE와 만나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NN은 EE스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박EE나 그 직원이 가져온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박EE가 명판과 도장을 들고 와 원고 측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고철이 EE스틸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매출처로 직송된다는 박EE의 진술과 달리 EE스틸 사업장에 고철이 적재되어 있었다고 하는 등 이NN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EE스틸과의 거래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이 고철의 매입처나 상차지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6) 원고는, 원고의 영업차장인 손MM이 FFC&C 사업장을 방문하여 적재된 고철, 상차장비, 대표자 권FF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권FF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FFC&C가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바 없고, 고철이 어디에서 공급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주식회사 원경스틸의 서RR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고철에 대해 알지 못해 FF C&C의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 원고의 영업사원(손차장)은 서RR의 소개로 한 번 만난 적이 있으나 자신과는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이후 서RR과 계속 연락을 하였으며, 자신은 그에게 명함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손MM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손MM은 권F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FFC&C 측에 고철의 매입처나 상차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7) 원고는, 원고의 영업과장인 김OO가 GG ENG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김GG을 만난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김OO는 김GG로부터 명함을 받거나 그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GG ENG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1~2톤 정도의 깡통만 적재되어 있을 뿐이었는데도 따로 GG ENG 측에 매입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8) 2004. 10.경부터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원고는 국내 고철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자료상 거래 실태 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4.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