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같은 날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같은 날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사 건 2015구합202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30. 판 결 선 고
2015. 7.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9. 1. 원고에게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7,xxx,9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가지고 부동산 판매 등의 사업을 하다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천DD에게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원고는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상 주종목이 상가신축판매이고 김FF은 신축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판매하므로 주종목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될 뿐 모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설령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조항에 따르면, 양수인이 사업양수 후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이 사건 각 조항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천DD이 이 사건 점포를 가지고 영위한 업종이 원고가 수행한 업종과 다르다는 것 또한 이 사건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천DD이 원고의 사업에 관한 채무 일부를 제대로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는 데에 지장이 없다.
1. 이 사건 각 조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원고가 천DD에게 양도한 것이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가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