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생활을 위해 주소를 옮겨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직에 종사하는 자가 원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근로생활을 위해 주소를 옮겨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직에 종사하는 자가 원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사 건 2015구합1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1. 판 결 선 고
2015. 9.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75. 12. 1. 이 사건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때까지 8년 이상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부 면제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 △△군 △△리 ○○○ 답 4,628㎡의 농지로 대토 하였으므로, 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부 면제되어야 한다.
1. 법 제69조 제1항,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 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67조 제2항도 시행령 제66조 제13항과 마찬가지로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의 이장은 “이 사건 토지를 1974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원고의 가족 등이 벼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자경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1999. 12. 23.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2015. 2. 4.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