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됨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됨
사 건 2015가단84572 가등기말소 원 고 임○○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9.20. 판 결 선 고 2016.10.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6. 3.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와 소외회사 사이의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그 성립일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그 가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 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 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 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므로(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