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5-가단-81795(2016.02.1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6. 1. 29. 판 결 선 고
2106. 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OOO 사이에 2014.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OOO에게 OO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4. 7. 14.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2.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4. 12. 3. 모친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4. 7. 14. 피고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한편 피고는 2002. 10. 21. OO시 OO동 277, 269-8 OOOO아파트 101동 102호를 분양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된 직후인 2005. 1. 17. 위 OOOO아파트 101동 1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는 2004. 12. 3. 이 사건 부동산이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된 이후에도 직접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OOO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을 무렵인 2006. 5. 24. 및 2010.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임대인 대리인으로 체결하였고, 차임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④ 피고는 1988. 2. 9. 박상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무렵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등 납부에 관한 영수증,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의 관계서류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