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체납자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5-가단-81795 선고일 2016.02.1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5-가단-81795(2016.02.1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6. 1. 29. 판 결 선 고

2106.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OOO 사이에 2014.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OOO에게 OO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4. 7. 14.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OOO은 2011. 2. 25. 주식회사 AAAA에게 자신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OO시 OO구 OO면 OO리 366-8 전 1,078㎡ 및 같은 리 366-9 과수원 2,094㎡(2012. 6. 19. 지목이 ‘전’ 및 ‘과수원’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2011.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그런데 OOO은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14. 8. 1. OOO에게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05,763,301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OOO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351,627,400원을 체납하고 있다.
  • 다. 한편 피고는 OOO의 아들인데, OOO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4. 7. 14. 접수 제OOOOO호로 2014. 7. 14.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양도소득세의 추상적 납세의무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1. 2. 28. 성립하였는데, OOO은 2014. 7. 14.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4. 7. 14. 그 명의를 반환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애초부터 OOO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 단
  • 가. 채무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곽O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그 명의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2.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4. 12. 3. 모친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4. 7. 14. 피고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한편 피고는 2002. 10. 21. OO시 OO동 277, 269-8 OOOO아파트 101동 102호를 분양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된 직후인 2005. 1. 17. 위 OOOO아파트 101동 1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는 2004. 12. 3. 이 사건 부동산이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된 이후에도 직접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OOO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을 무렵인 2006. 5. 24. 및 2010.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임대인 대리인으로 체결하였고, 차임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④ 피고는 1988. 2. 9. 박상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무렵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등 납부에 관한 영수증,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의 관계서류를 보유하고 있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OOO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OOO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