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아가는것을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아가는것을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15가단21533 배당이의 원 고 강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5. 10. 판 결 선 고
2016. 5. 31.
1. 창원지방법원 2015타배18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00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이00에대한 배당액 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고,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이11, 이2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11, 이22이,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2015타배187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5. 10. 27. 작성한 배당표 중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13,472,845원을 58,084,29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김해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이00에 대한 배당액 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이00에 대한 배당액 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피고 이00, 이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00, 이00의 채권은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 이00, 이00에게 00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이있음을 전제로 위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피고들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2015. 10. 27.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 이00에 대한 배당액 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이00에 대한 배당액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0,000,000원(= 00,000,0000 + 0,000,000원 + 0,000,000원)으로 각 경정하기로 한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이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