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압류할 때는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 압류의 효력은 위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
채권을 압류할 때는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 압류의 효력은 위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671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원 고 허JJ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16. 8. 17. 판 결 선 고
2016. 8. 3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대지권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를 구하나, 이는 대지권도 근저당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한 착오로 보인다).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AA이 2005. 2. 23.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이 채권최고액 8,19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대지권은 제외하고 전유부분 건물에 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이AA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며 국세징수법에 의거 2012. 11. 22.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등기관서에 압류등기를 촉탁함으로써 2012. 11. 26. 위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정BB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