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전심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뿐이므로 제3자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다.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전심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뿐이므로 제3자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다.
사 건 2015가단11789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대한민국 외1 피 고 주식회사 AAAAA 변 론 종 결
2015. 12. 22. 판 결 선 고
2016. 1. 19.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C특수강은 원고에게 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 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C특수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C특수강에 대한 소장이 2015. 9. 30. 이전에 송달 되었음을 전제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피 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은 2015. 10. 1.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것으로 선해함) 및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주식회사 CC특수강(이하 '피고회사1라 한다) 의 주식회사 KK은행(이하 'KK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2013. 11. 16. 한 압류집행은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불허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나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O,OOO,OOO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위 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 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