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피고의 대표자 이었던 자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의 대표자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던 자로서 사실상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의 대표자 이었던 자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의 대표자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던 자로서 사실상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4나33462 추심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QV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 09. 19. 선고 2013가단8106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4. 9. 24.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210,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5. 9. 24.까지는 원고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210,873원 및 이에 대한 2013.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및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