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여 피담보채무액 모두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들은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 전체를 준공유하므로 각 변제채권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아야 함.
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여 피담보채무액 모두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들은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 전체를 준공유하므로 각 변제채권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아야 함.
사 건 2014나31817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최00 피고, 피항소인 0000 제 1 심 판 결 통영지원 2012. 2. 3. 선고 2011가단6839 판결 원 심 판 결
2014. 05. 16. 판 결 선 고
2014. 11. 13.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00과 피고 이00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00이, 나머지는 피고 이00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00과 피고 00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00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0000. 00. 00.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이00(이하 원고 및 선정자 이00을 통틀어 부를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 배당액 000원을 각 000원으로, 피고 이00(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이00(이하 ‘000’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0000에 대한 배당액 000원 및 피고 이00(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 등의 피고 이00에 대한 청구 중 피고 이00(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으나, 피고들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들의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00의 패소부분 및 피고 0000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등과 피고 이00의 대위변제가 없었더라면 근저당권자인 OO축협이 배당기일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그들이 대위변제한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에다 대위변제한 대출 원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0. 2. 4. 또는2010. 2. 10.부터 배당기일인 2011. 7. 6.까지 OO축협과 홍00 사이의 약정에 따르면 17.6%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00원(아래 표 참조)을 합한 00원(= 00원 + 00원)이 된다. 그리고 대위변제자인 원고 등과 피고 이00은 위 00원 중 그들이 대위변제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안분 배당받을
1. OOOO원 × 0.176 × 518/365(2010. 2. 4.부터 2011. 7. 6.까지),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OOOO원 × 0.176 × 512/365(2010. 2. 10.부터 2011. 7. 6.까지)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당하게 배당받을 금액은,원고는 OOOO원(= OOOO원 × OOOO원/OOOO원), 선정자 이00은 OOOO원(= OOOO원 × OOOO원/OOOO원)이 된다.
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 등은 각 OOOO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에게 OOOO원(= OOOO원 - OOOO원), 선정자 이00에게 OOOO원(= OOOO원 - OOOO원)이 추가로 배당되어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이00에 대한 부분은 이00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감축하고, 원고 등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을 더 배당받는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고 등에게는 결국 OOOO원[=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이 더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3. 한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0000은 2순위로, 피고 이00(가압류권자)는 3순위로 각 배당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이00(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 OOOO원 중 OOOO원은 원고 등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 이00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00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이00의 항소 중 일부와 피고 0000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