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었다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나-30272 선고일 2014.10.16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님

사 건 2014나302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14. 9. 18.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권BB 사이에 2008. 3.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및 2008. 10.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권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84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8. 10. 31. 접수 제283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 가. 권BB는 2008. 2. 4. 그 소유이던 ○○시 ○○구 ○○동 1194-14 외 3필지 토지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자, 2009. 5. 31.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09. 8. 10.경 권BB에게 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기한 2009. 8. 31.로 하여 고지하였고 권BB는 납부기한까지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 나. 권BB는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2008. 3.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84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8. 10. 28.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위 2008. 3. 17.자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8. 10. 31. 접수 제283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2008. 3. 18.자 소유권이전등기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권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8. 2. 28.로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있은 2008. 3. 17. 및 2008. 10. 28.에는 이미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고지된 배경은 권BB가 2009. 5.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초한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원고가 실제로 권BB에게 2009. 8.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권BB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권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권BB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마련한 것인데 그 명의만 아내인 권BB 앞으로 해 두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권BB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권B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