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님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님
사 건 2014나302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14. 9. 18. 판 결 선 고
2014. 10.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권BB 사이에 2008. 3.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및 2008. 10.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권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84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8. 10. 31. 접수 제283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