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과 소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 스스로 관련소송에서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들과 소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 스스로 관련소송에서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4구합7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마AA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1. 판 결 선 고
2015. 5. 2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마AA는 2007. 12. 7. 양CC를 상대로 횡령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07가합8716호)를 제기하였으나 2011. 1. 6.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모두 패소하여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이하 ‘제1관련소송’이라 한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2. 양CC는 2011. 6. 13. 원고 마AA를 상대로 횡령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1가합5141호)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1.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소송(이하 ‘제2 관련소송’이라 한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3. 한편 원고 마AA와 양CC는 2007. 12. 말경부터 2008. 1. 초순경 사이에 서로를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그 수사과정에서 원고 마AA와 양CC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1.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행정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 1, 2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원고들과 양CC가 2006. 6. 14.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 점, ② 원고 마AA는 제1 관련소송의 제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양CC와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스스로 일관하여 주장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원고 임BB 역시 양CC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양CC는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원고들과의 동업약정에 관하여 동업에 이르게 된 경위, 동업기간 및 수익분배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동업에 관한 원고 마AA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④ 원고들은, 양CC가 임대차비용 부담이나 인테리어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전담하였고, 자신들은 그러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양CC에게 영업마담으로 고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동업약정의 성립에 반드시 금전 기타 재산의 출자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및 주류 판매대금 등의 수금이라는 노무를 출자함으로써 양CC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점, ⑤ 설령 원고들이 양CC로부터 약정비율에 따른 수익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과 양CC 간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FF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거과세원칙 위배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 관련소송에서 인정된 ‘원고들과 양CC 사이의 동업약정’ 사실은, 제2 관련소송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양CC, 원고 마AA의 구체적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점, ② 양CC가 작성한 영업일지에는 2006. 6. 14.부터 2007. 1. 13.까지 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 외상매출, 신용카드매출 등의 합계액이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월 13일까지의 정산 내역을 근거로 양CC와 원고들에게 분배되는 각 수익금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며, 그 분배비율이 4:3:3으로 제1 관련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제1 관련 소송의 판결 내용 및 양CC가 작성한 영업일지를 과세자료로 삼은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의견진술권 침해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는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등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한 규정일 뿐, 원고들 주장과 같이 납세자가 자신의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 규정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납세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일반적인 의견진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이지 나아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