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구합-418 선고일 2014.09.26

이 사건 거래처의 실질 운영자와 원고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단순한 거래 관련 자료들의 오류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4구합4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9. 판 결 선 고

2014. 9. 26.

주 문

1. 피고가 2013. 6. 7. 원고에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BB시 CC면 DD로0000번길 00에서 ‘EEEE’이라는 상호로 석유화학 제품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 나. 원고는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FFFFFFFF 주식회사(2008. 11. 27. GGGGGG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000,000,000원, 세액 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하였다.
  • 다. 김해세무서는 2013. 4. 24.부터 2013. 5. 23.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08년 2기분 과세기간으로 정하여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13. 6. 7. 원고에게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2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실제로 톨루엔과 메탄올을 공급받고, 그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톨루엔과 메탄올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6. 14. 부터 2011. 7. 22.까지 HH화학 주식회사에 대한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HH화학은 2008년 2기분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000,000,000원에 해당하는 톨루엔을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실매출처에 납품하고 이 사건 거래처에 위 금액에 해당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한 사실, 북부산세무서장은 2012. 6. 15.부터 2012. 7. 4.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08. 7. 1. ~ 2008.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는 2008년 2기분 과세기간 중 II케미칼, 주식회사 JJJ, KKKKKK(LLL 단란주점과 동일한 사업자이다)에 000,000,000원에 해당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한 사실, 이 사건 거래처는 2008년 2기에 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거래처의 부가율(매출마진율)은 30.4%로서 동종업계의 전국 부가율 14.7%의 2배에 달하므로 추가적인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 18호증, 을 제3호증의 1(일부), 2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영상, 증인 이MM의 서면증언, 이 법원의 BB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처가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래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의 부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매입품목인 톨루엔과 메탄올은 유독물일일사용량 및 입고량 대장에 기재하고, BB시청 환경과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위 대장에는 톨루엔과 메탄올에 대한 일자별 입고량과 사용량, 월별 사용량과 재고량 및 제품에 사용된 총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BB시 담당 공무원은 2008. 10. 16., 2009. 11. 2. 원고에 대한 유독물취급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는데, 2009. 11. 2.자 위 지도ㆍ점검표에 ‘관리대장 적정관리 지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별다른 특이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08. 10.부터 2008. 12.까지 대부분의 톨루엔과 메탄올을 구입 후 며칠 내에 사용하였고, 이들을 원료로 제조한 세척제와 희석제 등을 판매하였다.

③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톨루엔과 메탄올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부인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거래처를 실제 운영한 이MM은 세무조사 및 수사과정, 이 법정의 서면증언에서 해당 과세기간 다른 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한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 중, ㉠ 입금표는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고 사후에 임의로 소급하여 작성 가능하고, ㉡ 원고가 2009년 1기에 합계 0억 0,000만 원을 이 사건 거래처에 송금한 은행거래내역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톨루엔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형식적인 거래를 만든 것으로 보이며, ㉢ 계량증명서 중 3장이 차량총중량계측시각과 일련번호의 순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 기간별 거래보고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할 뿐만 아니라 2008. 12. 2. 같은 날에 메탄올이 각기 다른 단가인 282원, 510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 톨루엔과 메탄올은 주로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 2009년 1기에 관한 은행거래내역은 이전에 현금으로 미지급한 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것이며, ㉢ 계량증명서는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 기간별 거래보고에 2008. 12. 2.자 메탄올 510원은 톨루엔의 단가를 잘못 기재하였으며 같은 용제인 톨루엔이라도 시기마다 단가가 변동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들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주장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