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을 감면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해당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을 감면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해당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사 건 2014구합357 경정불가처분취소 원 고
1. 양BB 2. 최CC 피 고 1.김해세무서장 2.수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7. 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환급금을 2010년과 2011년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채 2010년과 2011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위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2010년과 2011년도 면세유에 관한 세액인 이 사건 환급금을 환급받았다면 당초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매입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만약 매입원가에서 이 사건 환급금을 차감하지 않는다면 총수입금액에 이 사건 환급금을 산입하여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피고들의 통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환급금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산출한 소득금액과 이 사건 환급금을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은 동일하므로 위 수정신고는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적법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원고들은 국세청이 발간한 소득세신고 안내 책자의 위 해설이 과세관청의 공적견해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공적견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원고들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과세관청이 위 안내 책자를 통하여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직접 환급받은 감면세액은 총수입금액 불산입’이란 해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해설만으로 이 사건 환급금을 2010년과 2011년도의 필요경비(매입원가)에서까지 차감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