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4구합239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8. 판 결 선 고
2015. 5.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2. 원고에게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 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4. 10. 16.은 오기로 보인다).
2.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보는 그것이 설령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및 그에 대한 징계여부 또는 징계사유․양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공무원 개인의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사유가 원고의 방문민원을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운 태도로 처리하였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를 스스로 감수해야 할 정도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공무원 징계령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원고와 같은 민원인에게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원고의 권리 구제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의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