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4구합22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1. 판 결 선 고
2015. 9.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4. 2. 7.에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47,870원(가산세포함),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147,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5. 8.에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0,62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532,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8호증의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XXX화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으므로, 원고가 단지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2010년 2기분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고 명의로 신고되어 있는 점, ③ XXX화물의 폐업신고 역시 원고 명의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었다면 피고로서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XXX화물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