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225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19. 판 결 선 고 2017. 10. 24.
1. 피고가 2012. 9. 4.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781,980,48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629,621,6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32,429,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선박제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자회사로 ○○○유럽, ○○○(대련)AA, ○○○(대련)BBB, ○○○(대련)CC, ○○○(대련)DDDDD(이하 위 자회사들을 합쳐서 ‘해외자회사들’라 한다)을 두고 있으며, 해외자회사들은 ○○○○○와의 관계에서 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 나. 지급보증수수료 수취 및 법인세 신고
○○○○○는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해외자회사들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0.33% 또는 0.54%의 지급보증요율을 적용하여 위 기간 중 해외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 합계11,220,849,718원(자회사별 상세 내용은 별지 1 지급보증수익 내역 기재 참조)을 각 사업연도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국세청 모형에 따른 이 사건 처분 등
1. 피고는 국세청이 2011. 12. 개발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산출모형(이하‘국세청 모형’이라 하고 그 구조는 별지 3 ‘국세청 모형의 내용 및 개발 경위’ 기재 참조)을 적용하여 ○○○○○와 해외자회사들 사이의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0.19% - 0.99%)을 산정한 다음, ○○○○○가 해외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세청 모형에 따른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아, 위와 같이 산정한 정상가격과 실제 수취액과 사이의 차액 합계 10,649,903,041원(상세 내용은 별지 1 기재 참조)을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익금에 산입하여, 2012. 9. 4.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819,156,2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781,980,48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629,621,6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32,429,1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원고가 구하는 2008, 2010, 2011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7. 기각되었다.
-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 그룹의 전 회장 EEE, 부회장 FFF, 재무담당임원 GGG 등 임원진들은 공모하여 총 합계 2조 3,264억 원에 이르는 ○○○○○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여 분식회계를 한 것이 반영된 허위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재무에 관한 사항을사업보고서에 기재 및 공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000호로 기소되었다. 2)
2. 위 법원은 2014. 10. 30. EEE 등이 별지 2 분식회계 내역의 기재와 같이 2008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약 2,879억 원, 2009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약 2,066억 원, 2011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약 659억 원, 2012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약 237억 원을 과대계상하고, 2010년도 당기순이익 약 698억 원을 과소계상하는 회계분식을 한 후 그러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재무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였다(이하 ‘이 부분 범죄사실’이라 한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 중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4노0000호)은 EEE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FFF은 2008년, 2010년도의 분식회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FFF과 GGG이 한 분식회계의 규모는 별지 2 분식회계내역과 같다고 보았다(제1심 법원의 판단과 동일하다).
4.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대법원 2015도00000호로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 마. 이 사건 소송의 수계
○○○○○는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6회합00000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6. 6. 28. ○○○○○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4 기재와 같다
2. 나아가 피고가 적용한 국세청 모형은 국제국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정한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반박 국세청 모형은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제1항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4호가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
○○○○○는 형사사건에서 대규모로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분식회계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분식회계를 통하여 과다계상된 당기순이익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그런데 피고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이외에 나머지 법령에 열거된 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피고는 답변서에서 지급보증과 같은 용역거래에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추상적인 거래 유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 재판매가격방법이나 원가가산방법이 적용될 수 없음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그렇다면 피고가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은 법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산출된 가격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사용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은 2012년 4월경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정모형의 기본적인 구조와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의 결과 값만을 발표하였을 뿐, 이 사건 소송에서와 같이 국세청 모형을 다투는 사건들에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들을 제출하기 이전까지는 국세청 모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국세청 모형의 내용 중 RF 변환 값 산출 과정과 가중치 산정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모형개발에 사용하였다는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평가모형 검증시스템(MIDAS 시스템)은 일반인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다.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사용한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2.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출되는 결과 값에 관하여
3. 신용등급 평가방법에 관한 문제점
4. 가산금리 산정에 관한 문제점
5. 경제현실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국세청 모형에서 재무비율을 통해 산정한 모형점수와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대응시킬 때 사용된 표본 대상 기업들의 자료는 2002년경부터 2007년까지의 것이었고,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사용한 부도시 손실율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회수율을 사용하여 산출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2006 사업연도 내지 2007 사업연도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각 자료의 기준일로부터 처분 대상 사업연도까지의 경제현실에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6.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에 관하여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개별 지급보증거래들의 다양한 조건들을 모두 무시한 채, 전 세계의 모든 해외 자회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어서, 관행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7. 이중과세의 위험 원고와 해외 자회사들 사이의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보고 과세관청이 원고의 익금을 늘려 잡는다면,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국은 그에 대응하여 해외 자회사의 소득을 줄여 잡아야 하는데, 이를 대응조정이라 한다(OECD모델조약 제9조 제2항 참조). 그런데,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국은 반드시 대응조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들어맞는다고 인정되어야 대응조정을 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들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독립기업의 원칙에 합당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인정할지 알 수 없다. 결국 국세청 모형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원고와 원고의 해외 자회사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중과세의 위험을 질 수 있다. 반면 국세청은 이와 같은 국세청 모델을 고안하여 설계하면서 다른 나라의 과세당국과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2008. 12. 26.부터 2013. 1. 1.전까지, 그 시행령이 2009. 2. 4.부터 2013. 2. 15.전까지 수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그 기간 동안 이 사건에 적용될 조항들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거나 단순한 문구 수정을 한 외에 실질적인 내용에 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도 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변론에 임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위 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2) EEE 등은 위 죄 이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으로도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 이를 적시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