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가 결제대금에서 구분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봉사료로 기재되어 있고 종업원에게 실제 귀속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봉사료가 결제대금에서 구분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봉사료로 기재되어 있고 종업원에게 실제 귀속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사 건 2014구합225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외3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3. 판 결 선 고
2016. 6. 2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 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9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지만,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항은 유흥주점의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개 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유흥음식요금의 의미에 관하여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음식료․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하되, 그 받는 금액 중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않도록(다만,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규정하고 있다.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 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이른바 ‘팁’)은 봉사료로서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갑 제5, 11,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BB, 강CC의 각 증언에 의하 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주대 등과 구분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된 메뉴판에는 주대에 20%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각 웨이터들에게 봉사료가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봉사료지급대장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8, 16, 3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 강CC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실제로 당해종업원에게 전액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사업장의 웨이터들이 수령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8호 소정의 '종업원의 봉사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 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 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
• 11 -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 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 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 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 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