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형사판결은 형법상 배임에 대한 판단이고, 관련 민사판결도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판결에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관련 형사판결은 형법상 배임에 대한 판단이고, 관련 민사판결도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판결에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구합2244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주)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8. 판 결 선 고
2015. 5.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00.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 1,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4년부터 최대 거래처인 한BBB에 대한 입찰에서 경쟁업체에 밀려 탈락 하여 매출액 급감으로 경영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한BBB의 구매팀장이 2006. 2.경 임AA에게 원고가 입찰에 탈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면서 입찰 종료 전 별도의 대리점을 통해 더 낮은 가격에 입찰하라고 권유하였고, 그 무렵 원고도 한BBB와의 거래에서 가격대응력을 높이고 프랑스 대주주 측 이사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영업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품을 한BBB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에서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직원 대부분이 CCCC(주)의 존재와 역할 등을 알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임AA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리점을 거래 중간에 개입시키는 방법으로 중간 마진을 취득하기 위해 CCCC(주)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의 이사진이 CCCC(주)을 통한 거래상황을 알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 이사회는 원고가 CCCC(주)에 공급하는 가격이 적 정가격인 이상 CCCC(주)의 이익 취득 여부는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데, 당시 원고의 CCCC(주)에 대한 판매가격이 시장가격과 비교해 볼 때 적정가 격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한BBB와 직접 거래를 하게 된 2011년경 이후 한BBB의 요구로 판매가격이 종전보다 7% 정도 인하된 것으로 보이고, 동일제품에 대한 CCCC(주)의 판매가격 이 엘FFF의 판매가격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C(주)을 통해 다시 한BBB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가격을 대폭 내릴 수 밖에 없 었던 2006년을 제외하고는 CCCC(주)에 대한 판매가격이 한BBB 등 거래처에 직접 납품할 때의 판매가격이나 적정 시장가격보다 높았거나 근접했다고 보인다.
4. 원고가 CCCC(주)을 통해 한BBB 등과 거래를 한 이후 매출과 수익이 급증 하였고, 원고 본사가 실사를 한 결과에서도 CCCC(주)을 통한 거래에서 원고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으며, CCCC(주)의 가격 차이로 인한 수익 중 상당 부분이 한BBB 등에 대한 영업활동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014. 00. 0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관련 형사판결과 관련 민사판결 이유에 “2006년을 제외하고 원고의 CCCC(주)에 대한 판매가격이 한BBB 등 거래처에 직접 납품할 때의 판매가격이나 적정 시장가격보다 높았거나 근접했다고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의 포함되어 있지만, 관련 형사판결은 임AA의 원고에 대한 임무 위배 여부나 배 임의 고의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고, 관련 민사판결도 임AA의 업무상 배임을 이 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 관련 형사판결에서 설시한 이유를 그대 로 차용하여 임AA이 원고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는지를 판단 한 것일 뿐, 관련 형사판결이나 민사판결에 의하여 원고와 CCCC(주) 사이의 거 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이상, 관련 형사판결 및 관 련 민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