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초과 신고한 점이 인정되고 다른 내용의 매출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함.
원고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초과 신고한 점이 인정되고 다른 내용의 매출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함.
사 건 2014구합2186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5. 판 결 선 고
2015. 10. 20.
1.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66,964원의 환급 부처분 중 11,193,369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용카드 매출액은107,480,000원임에도 원고는 230,764,774원으로 신고하여 123,284,774원=230,764,774원-107,480,000원)을 초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초과 신고분에 해당하는 다른 종류의 매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위와 같이 초과하여 신고된 123,284,774원만큼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감액되어야 하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과세표준의 감액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환급받아야 할 부가가치세는 11,193,369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1,193,369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