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과세처분은 적법함
납세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구합21804 (2017.08.22)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17,130원, 같은 해 제2기 부가가치세 142,298,050원, 같은 해 종합소득세 403,608,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금속”이라는 상호로 배관자재 등 제조업을 영위하였는데, 2013. 2. 15. 위 회사를 폐업하였다.
- 나. 원고는 2012년 ○○앤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23,962,0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같은 해 ○○기계 및 주식회사 ○○포에게 합계 572,100,000원으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 다. 피고는 ○○엔텍 및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엔텍으로부터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포 및 ○○기게에게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성 대하에 매출세액을 공제하고,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2014. 9. 3.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17,13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2,298,050원, 2012년 종합소득세 403,608,2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가 ○○엔텍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인 ○○군 ○○면 ○○리 137-1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엔텍이 위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2. 12. 18. ○○엔텍을 직권폐업하였다.
2. ○○엔텍의 대표자인 조○○은 2013. 6.경 이루어진 거래질서조사에서 ○○엔텍이 ○○금속에 발급한 2011년 제2기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나,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거래질서관련조사에서 원고가 조○○의 건강보험 미납분 및 채무 등을 대납해주고 ○○엔텍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엔텍에게 원고의 사업장이었던 ○○시 ○○면 ○○리 1053 및 톱기계, 밀링기, 선반 등 단조 가공기계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엔텍의 원자재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엔텍의 설립과정과 원고와 ○○엔텍 사이의 거래방식에 비추어 보면, 비정상적인 형태로 보인다.
4. 또한 원고가 ○○엔텍에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5. 조○○은 원고에게 허위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도 조○○로부터 허위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류 중에 이싸.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의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