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액은 선박대금에서 차감된 것으로 선박의 취득원가에서 공제되어야 할 뿐 이 사건 선주의 소득이 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가)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가격은 미리 정하여져 있으나 최종가격은 L/D와 같은 선박가격의 조정조항에 따라 정해지고, 실제 이 사건 제2선주는 이 사건 제2선박 가격에서 L/D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선박가격으로 지급받았다.
- 나) 이 사건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Liquidated Damage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문언상 이는 Penalty 방식이 아닌 Liquidated Damage의 방식으로 가격조정금액이 산정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고, 한국해사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지연인도로 인한 L/D의 발생을 선박가격의 조정으로 보고 있는 선박건조계약의 관행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행이 있는 이유는 이 사건 선주의 입장에서 인도 예정일보다 1개월 후에 늦게 인도되는 선박의 가치가 인도 예정일 시점에서 곧바로 인도되는 선박의 가치보다 낮기 때문이고, 이는 한국해사표준계약서에 선박의 조기인도의 경우 선박계약가격을 증액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 등에서 명백하다.
- 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7. 20. 법령 제2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에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인도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당시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이를 이 사건 선주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 라) 영국과 미국의 법률의견서, 인도 대법원 판결 등 해외의 다수의 사례에서 자산의 지연인도로 인한 L/D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별개의 소득으로 보지 않고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항목으로 보고 있고, 이 사건 선주의 입장에서 선박의 최종적인 인도시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지는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취득원가가 되므로 기업회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고 이는 미국 공인회계사회의 유권해석으로 확인된다. 마)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더라도 선박에 대한 소유권과 위험이 선주에게 이전되는 시점, 즉 선박이 최종적으로 인도되어 소유권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선박의 취득가액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 이전시점을 이 사건 선박이 최종적으로 인도되는 시점으로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에 따르면 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은 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선박의 잠정가격이 아닌 가격조정 후의 최종가격이 선주의 선박 취득가액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은 별도의 소득이 될 수 없다. 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려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계약의 내용이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당초 인도예정일보다 6개월 내에 인도하기만 하면 L/D를 선박가격에서 차감하기만 할 수 있을 뿐이고 별도로 선주에게 일반적으로 이행지체에서 인정되는 전보배상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금액이 이 사건 선주의 소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선주가 석유시추 용역 또는 LNG 운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의 20%가 아니라 사업소득의 2%가 적용되어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선주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계약서상 관련 조항들의 내용 및 구조, 특히 L/D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해석되는 점, 그러한 조항을 둔 목적, 당사자 간 이익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액은 손해배상의 예정을 약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그 손해배상 예정금은 선박의 가격조정 목적이 아니라 선주가 약정 인도일에 인도받아 운행하였더라면 얻었을 기대이익에 대한 배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본래 급부를 넘어서 취득한 별개의 소득이다.
3. 부가가치세법상 매입 에누리 또는 매출 에누리는 판매 당시 통상의 공급조건에 미달됨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미 공급가액을 정하여 계약 체결 후 인도를 지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금으로서 지급한 금원을 매출(매입) 에누리라고 볼 수 없다.
-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금액이 이러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금액은 이 사건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계약가격은 본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된다고 규정한 후 ‘Ⅲ. 계약가격의 조정’이라는 제목 하에 ‘인도의 지연’이나 ‘선박중량의 부족’ 등의 경우에 계약가격이 조정된다고 규정하면서 인도일 후 30일 이내로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가격이 조정되지 않고 유지되며,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가격 조정의 수단으로서 지연일수에 따라 L/D 금액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제3조에서 계약가격은 조정의 대상이며 증액 또는 감액 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5조에서 ‘지연 인도’라는 제목 하에 ‘15.1 계약가격의 감액’ 항목에서 계약가격이 조정의 대상이 되고, 계약가격의 조정은 첫 30일간의 지연인도기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30일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에는 계약가격이 1일당 000 US$만큼 감액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서는 선박의 인도가 지연된 경우 ‘계약가격이 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문언대로 당사자들 사이에 인도지연의 경우에는 계약가격을 조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나아가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선박의 인도지연이 인도일부터 31일째 되는날부터 180일간 또는 그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되, 그 경우 L/D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150일 이상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매수인은 000 US$의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선박을 인도받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서는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매수인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인도일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인도가 지연될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미치지 못한 기간 인도가 지연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박가격의 감액만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계약 해제의 경우에 매수인에게 L/D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계약서는 해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도지연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해진 L/D 금액만큼 선박가격을 감액하되 매수인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장기간의 인도지연이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뿐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선박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인 L/D를 통해 해결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L/D가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가격의 조정 수단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다) 이 사건 제2계약의 경우 원고는 원래의 선박대금에서 지연인도에 따른 L/D금액을 뺀 나머지만을 이 사건 제2선주로부터 지급받았을 뿐, 원고가 선박대금을 모두 받은 후에 따로 L/D 금액을 이 사건 제2선주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선주에게 별개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 이 사건 제1계약의 경우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도지연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선주와 다툼이 있어 국제중재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그럼에도 이 사건 제1계약서상 분쟁 발생 시의 즉시지급조항에 따라 원고가 일단 선박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국제중재절차에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도지연으로 인정이 되어 지연된 기간만큼의 L/D 금액을 이 사건 제1선주에게 반환하였다. 이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제1선주에게 L/D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기는 하였지만, 사후 중재 결과에 따라 L/D 금액만큼 차감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즉시지급조항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박대금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로서, 이 사건 제1선주는 결국 계약서에 따라 지연된 기간만큼 감액된 대금을 지급하고 선박을 취득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제1선주에게 별개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선주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조정된 선박대금을 지급하고 선박을 취득한 것일 뿐,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이 규정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 이 사건 계약서에는 선박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을 ‘L/D’라고 표현하였는데, L/D는 영미법에서 일반적으로 일방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실제 손해를 추산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이해되고, 이는 우리나라 법제에서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영미법상 국가만이 개인에게 Penalty를 부과할 수 있어서 사인간의 계약에서 Penalty를 약정할 경우 그러한 약정은 무효로 되기 때문에 선박가격의 조정수단이 Penalty 방식으로 해석되어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박건조계약에서는 관행상 L/D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계약서도 그러한 관행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L/D라는 표현에만 집착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언이나 이 사건 금액의 실질을 무시하고 이 사건 금액을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없다.
- 마) 선박의 인도가 지연된 경우 선주가 약정 인도일에 인도받아 운행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를 고려하여 선박가격을 감액하는 것이기는 하나, L/D가 선주의 손해를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앞서 본 바와 같은 가격조정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선주가 본래의 급부를 넘어서 취득한 별개의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 바) 이 사건 계약에 “어떠한 가격조정도 선박의 인도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박의 인도가 지연된 경우 그 시점에서 지연된 일수만큼 계약서에 정해진 감액 규정에 따라 조정된 선박가격이 결정되므로 인도지연에 따른 가격조정은 선박의 인도 전에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앞서 본 해석이 위 규정과 배치되지 않고, 설령 그 조정된 가격의 구체적인 금액이 사후에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선박가격 조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L/D가 선주의 별도 소득으로 그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