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자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음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자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4구합21606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5. 판 결 선 고
2015. 10. 27.
1. 피고가 2013.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및 증권거래세 0,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중 1.4% 상당인 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 및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 DDD, EE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0. 10. 29.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주식 합계 00,000주를 매매대금 00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0억 원, 2010. 12. 31.까지 잔금 00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 등은 같은 날 FFF로부터 계약금 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주식을 FFF 앞으로 각 명의개서해주었다.
3.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증권거래세 0,00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21. FFF를 흡수합병하면서 FFF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 등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0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 등은 2013. 7. 5.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3. 7. 15.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3. 7. 17.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해제 통지는 2013. 7. 18.경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하였다.
1.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2013. 9. 12. 피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 따라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6. “거래당사자인 FFF가 2010. 10. 29. 이 사건 계약 2개월 후 이미 폐업한 법인이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실제 대가 기 지급 및 미지급한 내역, 거래목적물의 반환 또는 기 처분 여부 등에 대한 회신사항 없음) 청구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소명자료 증빙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FFF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한 이 사건 회사가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 등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2013. 7. 18.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여부 이 사건 계약이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계약해제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2013. 7. 18.자 해제를 이유로 그로부터 2개월 내인 2013. 9. 13.에 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