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14구합214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9. 판 결 선 고
2015. 6. 7.
1. 피고가 0000.00.00.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0000. 0. 0. 0000클링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으나 관할세무서가 사업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BBB이 무단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0000. 00. 00. BBB의 업체를 직권폐업 처리한 사실, BBB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자료상 총 매입액이 1,2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BBB은 17억 3,700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000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BBB이 861,107,4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2. 7. 31.00지방검찰청에 BBB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검사는 “BBB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61,107,4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1장을 발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2013. 4. 15.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BBB은 정당한 거래로 인정된 매입세금계산서 8매에 관하여는 거래명세표와 계량업체에서 발행한 공인계량증명서를 제출한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만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0000. 0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명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원고 직원 CCC는 그 거래명세서가 이 사건 처분에 대비하여 사후에 만들어낸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한 점, BBB은 원고로부터 별지2 표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근접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출한 현금의 용도에 대하여 “매입처에 고물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매입처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한 사실[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상주와 일부 뺑뺑이 거래(고철대금이 지급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매입처에 돈을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식)를 한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는데, 피고는 BBB이 원고와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뺑뺑이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고철거래가 기재된 작업일지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에 대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661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