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은 없으나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 및 금융증빙이 존재하므로 손금부인은 부당하고, 지급규정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감가상각비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은 없으나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 및 금융증빙이 존재하므로 손금부인은 부당하고, 지급규정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구합214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풍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26. 판 결 선 고
2015. 6. 16.
1. 피고가 2013. 0. 0. 원고에게 한,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7. 3.부터 2007. 5.까지 김CC이 대표자로 있는 덕O산업 명의로 브 로커를 통해 이 사건 기계를 6억 7,500만 원에 매입한 후 김CC의 통장에서 6억 7,500만 원을 인출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007. 5. 22. 원고의 통장에서 김CC의 통장으로 6억 원을 이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6억 원에 매입하여 원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가상각비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원고는 매년 노사협의를 거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결정하고 그에 따 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 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감가상각비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작성한 설비이력관리대장에는 2007. 0.부터 2007. 0.까지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였고, 이후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설비 배치 및 시운전을 하고 각종 부 품 교체 등 수리를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08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점, 피고도 이 사건 기계의 존재는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OO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 결과 이 사건 기계를 가공자산이 아닌 무자료 매입자산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0.부터 2007. 0.까지 이 사건 기 계를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기계의 형식, 규모, 전력용량, 기능, 무게, 제작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계의 시가는 중고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2007. 0.부터 2007. 0.까지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2007. 0. 0. 김CC에게 이 체된 6억 원 외에 달리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수억 원이 인출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3) 원고는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2007. 0. 0. 6억 원에 취득한 것으로 계상하 여 매년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였다.
(4) 원고는 브로커를 통해 경기도에 있는 부도난 스프링 가공업체로부터 이사건 기계를 2007. 0.부터 2007. 0.까지 5회에 걸쳐 6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하 였는데, 떳떳하지 못한 거래이기 때문에 부득이 김CC이 대표로 있는 덕O산업 명의 로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하였고, 거래에 관한 증빙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해명하 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에 ① 원고가 작성한 위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이 사건 기 계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는 개별 기계 명칭이 실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계 는 일괄하여 ‘덕O’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는 점, ② 김CC의 통장에서 2007. 0. 0.부터
2007. 0. 0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억 7,500만 원이 인출되었는데, 돈이 인출된 날짜 와 설비이력관리대장상 이 사건 기계가 설비배치 된 날짜가 같거나 매우 근접한 점,
③ 원고 대표이사 남BB과 김CC은 부부이고, 김CC은 덕O산업의 대표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해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5)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내용의 이사건 확인서를 받았고,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 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계의 존재 자체에는 다툼이 없는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잉여금 1) 의 처분을 손금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이익처분(회사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임의적 립금이입액을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처분하는 것)에 의하여 지급하 는 상여금을 손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임원은 상여지급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 으므로,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는 잉여금 처분으로서 본래적 의미의 상여인 경우가 많 고, 잉여금 처분인 상여인지 아니면 잉여금 처분이 아닌 상여인지 구분하기 곤란하므 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한하여 이를 인건비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없이 이 사건 상여금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손금 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법인세의 산정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