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금원은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쟁점금원은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4구합2110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원 고 두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6. 판 결 선 고
2015. 7.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4. 원고에게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26억 5,000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임CC은 2008. 6. 19. 보F 및 건D과 사이에, ‘임CC이 원고를 인수하여 카자흐스탄 유전사업을 추진하되, 보F와 건D이 원고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32억 원을 조달하여 준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2008. 7. 8. 보F와 사이에 ‘해외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상장법인을 함께 인수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임CC은 2008. 6. 19.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건D의 대표이사인 이EE과 보F로부터 원고의 인수자금으로 각 16억 원을 차용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EE으로부터 44억 원1)을 추가로 차용하였다.(표 생략)
3. 한편 보F는 2008. 7. 23.경 이 사건 추가합의에 따라 카H의 대표이사인 김LL와 사이에 카H의 경영권을 20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7. 30. 위 경영권 양수계약상 양수인의 권리․의무가 보F와 임CC에게 동등하게 존재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임CC과 보F는 2008. 7. 23. 및 2008. 9. 10. 김LL에게 카H의 경영권 양수대금 중 100억 원(임CC이 70억 원, 보F가 30억 원을 각 조달하였다)을 지급하고, 그 무렵 임CC의 지인인 추MM를 카H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5. 맥GGGG는 2008. 9. 4.경 이NN와 사이에 이NN가 보유한 주식회사 컨OO 주식 전부를 20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NN에게 2009. 9. 10.경 70억 원, 2009. 9. 11.경 40억 원 등 총 11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임CC은 위 각 돈이 지급된 직후 이NN로부터 이를 차용하여 그 중 70억 원을 카H의 경영권 양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주식회사 컨OO가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던 카자흐스탄 법인 TOOO의 개발사업 추진이 불확실해진 탓에 결국 보F와 임CC은 카H의 경영권 양수잔금 1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다.
6. 윤KK이 작성한 2008. 10. 6.자 ‘채권채무 승계 확인서’ 및 ‘영수증서 및 채권채무 승계 각서’의 기재는 아래와 같고, 위 ‘채권채무 승계 확인서’의 하단에는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E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글상자 생략)
7. 임CC과 추MM가 2008. 10. 10.경 작성한 ‘맥GGGG 주식 인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글상자 생략)
8. 카H은 2008. 10. 17.경 이 사건 주식을 보F의 직원 강II에게 40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후 원고, 보F, 이EE, 강II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집행내역 확인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글상자 생략)
9.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원고의 회계처리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 생략)
10. 한편 이EE은, 자신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의사도 없고 실제로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2008. 10. 6.자 채권채무 승계 확인서, 이 사건 집행내역 확인서, 2009. 3. 20.자 영수내역(갑 제12호증)은 임CC이 법인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인데, 자신은 임C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부득이 임CC측의 요청에 따라 위 서류들에 확인을 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자신이 실제로 지급받은 것은 17억 5,000만 원이며, 이는 원고가 임CC의 차용금채무를 상환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11. 이EE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C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윤KK은 보F가 임CC의 이EE에 대한 51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이EE에게 30억 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 10, 14, 17, 18, 19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 전부가 이EE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008. 11. 7.자 3억 원 및 2008. 12. 1.자 2억 원이 실제로 이EE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임CC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으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이EE에게 지급한 돈 중 4억 원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4억 원의 반환에 관한 이EE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위 다.의 9)항 기재 26억 5,000만 원 중 이EE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위 5억 원과 임CC이 돌려받은 위 4억 원을 빼면 17억 5,000만 원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실제로 이EE에게 지급된 금액은 17억 5,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주장과 같이 보F가 임CC의 이EE에 대한 51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임C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보F는 카H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강II 명의로 인수한 후, 이를 이EE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다시 이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결국 자신이 이EE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임CC은 2008. 10. 24. 이EE에게 ‘2008. 10. 31. 19억 원을, 2008. 11. 17. 36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EE은 원고가 채무인수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08. 10. 6.자 채권채무 승계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F의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임CC의 이EE에 대한 채무액이 총 51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EE은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임CC에 대한 채권액이 총 70억 원(= 대여원금 60억 원 + 이자 1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① 이EE이 주장하는 19억 원의 채권은 그 대여일자가 2008. 10. 16.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보F의 채무인수 이후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보F가 인수한 임CC의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윤KK이 2008. 9.경 이EE에게 15억 원을 지급한 것은 이EE, 윤KK의 진술 및 ‘2008. 10. 6.자 채권채무 승계 확인서’의 기재(1차 상환: 2008. 9. 22. 15억 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임CC은 2008. 10. 24. 이EE에게 향후 총 55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위 55억 원은 이EE이 주장하는 총 채무액 70억 원에서 윤KK이 지급한 1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보F가 임CC의 이EE에 대한 5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인수한 것이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EE은 여전히 임CC에 대하여 19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 지급 당시 임CC과 이EE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각서는 맥GGGG의 해외투자 실패로 인하여 임CC과 보F가 카H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자, 카H의 대주주인 김LL가 카H의 투자금 40억 원의 회수를 요구함에 따라 맥GGGG를 설립한 원고가 카H의 손해를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인데, 정작 카H은 2009. 4. 23.경까지 원고 또는 보F로부터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출한 이 사건 쟁점금액이 그 일부라도 원고나 카H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EE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은 ‘임CC, 보F, 이EE 간의 금전거래’와 ‘원고, 보F, 카H 간의 이 사건 주식 관련 거래’가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과도 모순된다.
5. 원고는 이 사건 집행내역 확인서를 근거로 보F가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채권만을 이EE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임CC의 이EE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인수한 보F로서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지급받아 그 돈을 이EE에게 지급하면 그만일 것인데, 굳이 위 인수대금채권을 이EE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였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보F의 차용금채무 인수(2008. 10. 6.)와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채권 양도(2008. 11. 3.) 및 이 사건 쟁점금액 지급(2008. 11. 7.) 사이에는 불과 1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한편 윤KK, 이EE, 임C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보F가 이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를 다시 원고가 인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보F가 이 사건 주식을 이EE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보F는 임CC의 이EE에 대한 51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인수하면서 2008. 9.경 이미 이EE에게 1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잔존 채무액을 초과하는 40억 원의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채권을 이EE에게 양도하였다는 것 또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7. 윤KK이 제출한 확인서의 기재 등에 따르면, 원고는 카H로부터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2010. 8.경 카H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카H에 20억 원을 지급하면서 위 돈 역시 2010 사업연도의 이 사건 주식 인수 관련 선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