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10. XX. AA지방국세청에 주식회사 BBB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손CC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으니 조사하여 세금을 추징하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면서 금융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 나. AA지방국세청은 원고의 탈세제보를 피고에게 처리하도록 이송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125,661,XXX원을 추징하였다.
- 다. 원고는 2014. 5. XX. 피고에게 탈세정보 제공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XX.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4. 5. XX.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2014. 6. 2.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상급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고,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알면서도 전심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거나 고지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전심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행정의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감사원과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로 보아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신뢰보호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여부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은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규정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에 따라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불복의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소 중 포상금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10조 에 의한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관련 청구소송으로 이 사건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하는 이상 관련 청구소송인 이 사건 소 중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