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표이사이긴 하나 과점주주가 별도로 있어 청구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외부평가기관의 적정한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원고가 대표이사이긴 하나 과점주주가 별도로 있어 청구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외부평가기관의 적정한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9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7. 판 결 선 고
2015. 5.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양도자를 기준으로 보면, 양도자인 원고와 거래상대방인 CCC 사이에는 기업집단 소속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CCC이 BBB의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CCC은 BBB의 또 다른 주주인 원고와 기업집단 소속관계 내지 그 임원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CCC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CCC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대가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반영한 합당한 가격이다.
3. 설령 이 사건 거래가 법 제35조에서 정한 고가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이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음에도 다시 여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1. 원고와 CCC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법 제3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등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에 대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일정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데, 이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인 자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인 경우가 포함되고,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뜻하며,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하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중에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가 포함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CCC은 단독으로 BBB의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하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여 CCC과 BBB은 기업집단을 이루어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되고, 원고는 위 기업집단 소속기업인 BBB의 대표이사인 임원이며, CCC은 위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이므로, 원고는 CCC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대가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 제60조의 규정 상 법 제61조 내지 제65조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데,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없다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대가인 1주당 00,000원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거래일을 전후한 무렵에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도 없으며,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중과세 여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법 제2조 제2항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앞서 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시가 000,00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환급)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초과하는 증여이익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 대상을 달리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