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무디스 모형에 따를 경우 이 사건 처분은 국조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방법에 해당한다는 내용임.
피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무디스 모형에 따를 경우 이 사건 처분은 국조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방법에 해당한다는 내용임.
사 건 2014구합2082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 소 원 고 태광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8 판 결 선 고
2017. 11. 14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법인세부과처분,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원천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신발류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미국의 나dd로부터 신발제품을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방식으로 주문받아 생산하고 있다.
2. 원고는 1994. 7. 13. 베트남에 자회사인 TAEK** VINA IND. CO., LTD(이하 ‘태광EE’라고 한다)를, 1995. 10. 23. 중국에 QINGDAO TAEK SHOES CO.,LTD(이하 ‘청CCC’이라고 한다)를, 2009. 9. 18. 베트남에 VIETNAM MO** CO.,LTD(이하 ‘베트남 목hh’라고 한다)를 순차로 설립하였다(위 세 회사를 모두 합쳐 ‘해외 자회사’라 한다).
3. 원고는 태광EE와 청CCC에 대한 지분을 100% 소유하고, 베트남 목hh의 경우 원고의 자회사인 태광EE가 10%, 소외 태광eee 주식회사가 9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해외 자회사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4. 원고는 해외 자회사들에게 각종 경영 및 금융지원, 신발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고, 해외 자회사는 신발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원고에게 수출하며, 원고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입한 신발제품을 다시 미국에 있는 나dd에 수출하는 중계무역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 원고는 2006. 11. 1. 태광EE 및 청CCC과 사이에, 2010. 10. 1. 베트남 목hh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 중계무역 약정(이하 위 각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 제3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원고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아래와 같은 지원업무를 행한다. 4.1 원고가 본사(한국)에서 행하는 업무
1. 해외 자회사의 생산품에 대한 수주활동
2. 신제품 개발 및 공정개선 활동
3. 원, 부자재 공급에 따른 제반 행정지원
4. 현지파견 사원에 대한 선발 및 지원활동
5. 중계무역에 관련된 수출입활동
6. 금융지원 활동1)
7. 기타 생산활동에 관련된 각종 소모품의 무상공급 활동
8. 현지 파견사원에 대한 도서등 문화비 지원과 기타 복리후생에 관련된 지원활동
9. 나dd에 선적한 제품에 관련된 각종 클레임 부담
10. 기타 상기 중계무역에 따른 제반 지원활동 4.2 원고가 해외 자회사의 사업장에서 행하는 업무
1.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지도
2. 적기에 생산하기 위한 관리 활동
3. 품질에 관한 관리 활동
4. 중계무역과 관련된 선적관리에 관한 활동
5. 수주관리에 따른 영업활동
6. 기타 원고를 위한 각종 행정활동 제5조 제4조의 활동을 위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지출 사항
1. 베트남 목hh와 사이에 체결한 약정의 경우 이 부분은 ‘지급보증 제공 등 제반 금융지원 활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 파견사원에 대한 인건비(급료,상여금,퇴직금 등)
2. 파견사원의 파견에 관련된 제경비
3. 본사 임직원의 현지 출장비(현지에서 해외 자회사를 위한 영업활동비 포함. 단,현재에서 출장 요청할 경우 현지에서 부담)
4. 수주활동에 필요한 영업활동 경비
5. 불량제품에 따른 각종 클레임 경비
6. 신제품 개발에 관련된 제반 경비
7. 중계무역에 관련된 제반 수출입 활동 경비
8. 금융지원(해외 자회사에 필요한 금융의 알선, 조달, 금융의 직·간접적인 지원,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 및 이자비용과 이와 유사한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제반 경비의 지원 등) 활동에 관련된 경비
9. 생산활동과 관련된 각종 소모품에 관련된 경비
10. 수출지역의 통관에 관련된 경비
11. 원·부자재 공급에 따른 대금 회수시 발생하는 금융비용
12. 기타중계무역 활동을 위한 제반 경비 제7조 제품가격 산정 7.1 원고는 1)에서 2) 및 3)을 차감한 금액으로 해외 자회사의 제품가격을 산정한다. 단, 2)와 3)의 합계는 1)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1. 나dd의 ORDER별, 품목별 수주단가
2.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5조의 경비
3. 중계무역수수료 7.2 상기 제품가격 산정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7조 1항 2호의 경비는 원고의 전기 실제 발생원가에 당기 판매예정수량 및 원가의 변동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7조 1항 3호의 중계무역수수료는 7조 1항 1호의 10%로 한다. 2)[베트남 목hh의 경우] 제7조 제품가격 산정 7.1 원고는 1)에서 2) 를 차감한 금액으로 베트남 목hh의 제품가격을 산정한다. 단, 2)와 3)의 합계는 1)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3)1) 나dd의 ORDER별, 품목별 수주단가 2) 중계무역수수료 7.2 상기 제품가격 산정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7조 1항 2호의 중계무역수수료는 7조 1항 1호의 20%로 하되, 이는 매년 베트남 목hh의 실제 영업이익률이 이전가격 세제에 따른 정상가격 영업이익률 수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해외 자회사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당시 그 지급을 보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나dd로부터 받은 대금에서 중계무역수수료를 공제한 후 해외 자회사에 신발대금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는 중계무역수수료를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중에서 지급보증수수료 명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취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1. 피고는, 원고가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별도의 지급보증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세청이 2011. 12. 개발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산출모형(이하 ‘국세청모형’이라 하고, 그 구조는 별지 2 ‘국세청 모형의 내용 및 개발 경위’ 기재 참조)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에 가산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조정한 후 2012. 3. 24.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고, 2013. 3. 19.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13. 11. 7. 2008, 2009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29. 국세청 모형에 따라 해외 자회사들의 지급보증수수료를 계산하여 2010년 내지 2012년도 법인세 소득금액의 수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1. 원고는 해외 자회사 사이에 지급된 중계무역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근거‧결과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보증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들을 모두 거부하였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과세처분 및 경정거부처분(이하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상세 내역은 별지 1 처분내역의 기재와 같다.
1. 2006,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2. 나머지 처분에 대한 불복
앞서 본 사실관계, 법리와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국세청 모형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 중에 예비적 처분사유로서 후술할 무디스 모형을 기초로 원고가 수수할 지급보증수수료를 재산정하여 법인세액을 다시 계산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입증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가 제시한 국세청 모형과 무디스 모형이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이 될 수 있는 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피고가 적용한 국세청 모형과 무디스 모형이 적법한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고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국세청 모형의 정당성 여부, 무디스 모형의 정당성 여부, 이에 대한 원고 주장의 당부를 차례대로 살핀다.
4.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방법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실제로 형성된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이자의 차이가 정상가격이라는 전제에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재무비율 5개를 국세청이 마련한 함수에 대입하여 모형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표준신용등급,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하고,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식에 대입하여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가산금리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함으로써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이어서, 실제로 형성된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이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일응 위법하고, 다만 피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무디스 모형에 따를 경우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5. 무디스 모형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 24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B2 등급 부도율 5.457 4.814 4.332 3.827 3.965 3.986 3.668 3.791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로 산출된 신용등급이 B2이고 그 부도율이 위 표의 실제부도율 누적값과 다른 경우 원고에게 유리한 낮은 부도율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2008년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에 따른 신용등급과 부도율이 B2, 3.98인 경우 신용등급은 하한인 B2등급과 동일하여 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부도율의 경우 3.98보다 위 표의 실제부도율 누적값인 3.827이 더 낮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3.827을 최종부도율로 결정한다. ⑶ 모회사 지원가능성 범위 반영(3단계)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지원할 것인지를 지배구조상 관계, 사업전략적 관계, 재무적 관계, 지원의 실행가능성을 분석하여 등급을 조정(notching)함으로써 최종등급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그 조정의 범위를 0~3등급으로 보고 있다. 특정 자회사의 부도율을 독자신용등급 기준으로 산출한 값을 최대값으로(지원가능성이 없다는 전제로 부도율은 최대값이 된다), 모회사의 지원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한 3등급 신용등급 상승분을 적용한 부도율을 최소값으로 하여 자회사 부도율을 특정값이 아닌 범위로 제시하였다. ⑷ 예상 손실률 범위 반영(4단계) 피고는 예상 손실률에 대하여도 신BIS협약에 따른 국제적 기준에 따라 45%~75% 사이의 범위값으로 적용하였다. 신BIS협약은 예상손실률 추정에서 손실은 회계적 손실이 아닌 경제적 손실의 개념으로 부도 시점에 예상된 잔여 채권 원리금과 회수금액과의 차액뿐만 아니라 직․간접 회수비용 및 회수기간과 할인율을 모두 감안한 손실을 지칭한다고 정의한다. 그리고 피고와 같은 비전문가들 내지 고급방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은행들의 경우 예상손실률로 무담보 우선채권의 경우 45%, 무담보 후순위채권의 경우 75%를 고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상 수수료율은 부도율의 최대값에 예상손실률 최대값인 75%를 곱한 수치와 부도율의 최소값에 예상손실률 최소값인 45%를 곱한 수치 사이에서 범위로 존재한다. ⑸ 사분위값 설정(5단계) - 사분위 범위 값을 적용한 정상수수료율 범위 조정 OECD TP 가이드라인 §3.57을 보면 정상가격 산정은 엄밀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들을 사용한 결과 정상가격이 여러 숫자들의 범위로 나타날 수 있고, 정상가격 범위가 어느 정도 범위에 포함되면 사분위값이나 기타 백분율 등의 통계방법을 통한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피고는 정상 수수료율 범위에 국조법 기본통칙 5-6…1(사분위범위)에 따라 산정한 하위 사분위값과 상위 사분위값 사이를 최종적인 정상 수수료율의 범위로 제시하였다.
2. 무디스 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무디스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인정된다.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적용 가능 여부 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 여부 위 4.나.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실제로 형성된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과세관청이 일반적으로 이를 확보할 수 없어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피보증인의 부도율이 차이가 날 경우 합리적 조정을 통한 정상가격 산정수단이 없다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⑵ 원가가산방법 적용 여부 원가가산방법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3호 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발생한 원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2항 의 위임을 받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통상의 이윤의 계산에 대해서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용역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거래 중 해당거래와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지급보증 용역제공 거래와 관련하여 원가로 정상가격을 신고한 사례는 없고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원가를 산정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통상 이익률을 구하기 위해서도 납세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대가를 받은 사례가 있거나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제3의 거래사례 중 이 사건에서 발생된 거래와 여러모로 유사한 거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거래를 찾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⑶ 그 밖의 개별 방법들의 적용 여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은 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원가가산방법 이외에도 재판매가격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재판매가격방법은 국외특수관계자인 자산의 구매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그 자산을 다시 판매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방법인데 지급보증 용역의 제공을 받은 피보증인이 다시 같은 조건의 보증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차익을 실현한다고 상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위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익분할방법은 거래 쌍방이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 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인데 지급보증의 대가는 보증인이 부담한 위험 또는 피보증인이 얻은 편익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이익분할방법은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적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 거래순이익률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국외 자회사 외에 특수관계가 아닌 다른 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피보증인인 원고의 해외 자회사가 비특수관계인인 제3자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으며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들 사이의 거래로서 이 사건 지급보증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위 방법도 적용할 수 없다. ⑷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개별 방법들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같은 항 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현재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면 무디스 모형을 이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이므로, 무디스 모형에 따라 산출된 해외 자회사별 보증수수료율은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국세청 모형과 무디스 모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은 다음 표와 같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2012 - 1,988,605,136 509,997,854 1,449,054,992 341,373,728 ‘10년~’12년 원천세4)
• - 265,851,670 - 195,405,020 계 4,241,042,276 1,163,277,401 2,594,885,318 842,814,325
1. 원고는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디스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을 재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거래순이익율에 의하면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 등 전반적 4) 베트남 목hh는 원고와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베트남 목hh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원천세를 신고하였다. 해외 자회사 지급대금 = 나dd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금 - 원고 부담 경비 - 중 계무역수수료인 대가를 정상가격 이상으로 수취하고 있고, (따라서 원고의 법인세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무디스 모형을 이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할 필요가 없다.
1. 국적이 다른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지원하고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거나 과소한 대가를 받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어야 할 법인의 이익(영업외 이익)이 해외에 그대로 남게 되어 해외 과세관청에서 유보된 이익에 과세를 하게 되어 국가 간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 은 국제거래에서 당사자 사이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데,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한다.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중계무역수수료 속에 각종 지원에 대한 대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서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선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과세당국의 과세권, 구체적으로는 지급보증수수료 항목에 대한 정상가격과 국제거래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당한 거래가격과의 차이를 보정할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는 요구와 다름이 아니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하지만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스스로 해외 자회사간의 지급보증수수료를 특정한 후 그 금액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여 과세당국의 세무조정을 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 거래에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국내에서 과세를 할 때에 과세기간 동안 소득의 발생여부를 조사하고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르게, 납세의무자가 책임을 지고 납세를 하는 방법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은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위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대로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중에서 지급보증으로 인한 대가(지급보증수수료)를 선별하여 제대로 세금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도 ‘해외 자회사들에 제공하는 위 지원 용역에 드는 비용은 간접비로서 그 성격상 개별적으로 발생원가를 산정하고 그 증빙을 제시하는 일은 불가능한바, 각각의 지원 용역에 대하여 발생원가를 산정하고 이윤을 붙이는 방법으로 일괄용역대가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진술하여(2014.9. 12.자 준비서면 제14면), 정상적인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할 의무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각 경청청구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지급보증 등 지원활동을 항목별로 분류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의 거래순이익율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중계무역수수료에는 원고가 해외 자회사들에게 제공한 각종 지원활동들에 대한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와 해외 자회사들 간의 개별 거래 단위로 이를 평가하기보다는 거래전체를 통하여 실현된 거래 순이익을 통하여 원고가 신고한 가격이 정상가격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서, 현재 원고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가(중계무역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어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이를 수취하고있고, 그 결과 원고의 법인세에 이익이 모두 반영되어 과세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무디스 모형을 이용하여 정상가격을 다시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 에 따르면, 거래순이익율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율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에는 국외 자회사 외에 특수관계가 아닌 다른 자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적도 없고, 피보증인인 해외 자회사가 비특수관계인인 제3자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사실도 없어, 이 사건과 같은 지급보증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를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태광EE는 베트남 과세당국으로부터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전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태광EE로부터 정상가격 이상의 중계무역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따라서 굳이 피고가 무디스 모형을 이용하여 정상가격을 다시 산출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 쟁점은 지급보증수수료 항목에 대한 국제 거래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고, 원고가 정상가격 이상의 중계무역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것과 정상가격 이상의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가격 이상의 중계무역수수료를 수취한 것을 바로 정상가격 이상의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종합하면, 국세청 모형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무디스 모형으로 산출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건 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① 2012. 3. 24.자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11,007,230원의 부과처분 중200,838,086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3. 3. 19.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328,277,880원의 부과처분 중 110,745,626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3. 11. 7.자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76,428,680원의 부과처분 중 142,891,830원을 초과하는 부분,④ 2013. 11. 7.자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5,119,250원의 부과처분 중172,149,906원을 초과하는 부분, ⑤ 2014. 4. 1.자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231,862,709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96,147,761원을 초과하는 부분, ⑥ 2014. 4. 1.자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1,416,838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209,887,816원을 초과하는 부분, ⑦ 2014. 4. 1.자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09,997,854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341,373,728원을 초과하는 부분, ⑧ 2014. 4. 1.자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 귀속 원천세 265,851,6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195,405,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