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4구합20641 고충처리결과 통지 처분 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4. 판 결 선 고
2014. 11. 28.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게 한 고충처리결과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위 회사의 대표자(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위 회사의 대표자로 믿고 그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을 과세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등 참조). 더구나 원고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갑 제3, 4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DD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