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매자가 판매자를 찾아가는 고철업종의 특성상 현금거래를 인정할 수 있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매자가 판매자를 찾아가는 고철업종의 특성상 현금거래를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14구합206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17. 판 결 선 고
2015. 4. 7.
1. 피고가 2013. 1. 8.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상사
○○○○
○○○○
○○○○ △△상회
○○○○
○○○○
○○○○ 차액 0
○○○○
○○○○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10. 26. “이 사건 불산입 금액에 대하여 피고의 과세근거만으로는 이를가공매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산입 금액에 대한 상품의 실지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마. 피고는 2014.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종결한다.”는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불산입 금액 상당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본다. 을 제3, 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09. 11. 23.부터 2009. 12. 31.까지 2007년도에 ○○산업 등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혐의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았고, 세무조사 결과 △△세무서장은 김○○이 2007년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원 중 약 84%에 해당하는 ○○○○원 상당이 가공거래이고, 앞서 본 김○○의 진술을 토대로 그 중 원고에게 ○○○원 상당의 가공 매출을 하였다고 판단한 사실, 김○○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지방법원 2010고단○○○○)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문에 “김○○은 2007. 6. 23., 2007. 6. 30. 및 2007. 7. 31. ○○상사(원고)에 공급가액 합계○○○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매를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조세심판원의 앞서 본 재조사 결정에 따라 피고는 김○○을 다시 조사하였는데, 당시 김○○은 “2007년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원 중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만 거래하였다.”, “문○○은 ○○상회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상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08년 2기와 2009년 1기에 ○○○원 및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661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 이○○, 김○○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금거래가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계좌로 입금된 대금 외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한 김○○의 진술과 그 진술에 의존한 김○○에 대한 형사판결 등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불산입 금액상당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