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이 사건 취득자금의 수증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취득자금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취득 당시 직업, 수입과 자력, 원고 부모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를 이 사건 취득자금의 수증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취득자금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취득 당시 직업, 수입과 자력, 원고 부모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4구합205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 원 고 조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6. 판 결 선 고
2014. 10. 2.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2.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피고는,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부모인 조BB,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분양대금 000원 중 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을 수증 받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1. 20.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2014. 2. 7.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2. 10.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4.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부모인 조BB, 이CC을 부양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얻은 수입을 부모 명의로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취득자금은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이다.
2. 예비적 청구
① 원고와 원고 처 서DD은 원고 부모의 토지를 농사짓거나 원고 모의 식당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 원고 처, 원고 부모의 재산은 모두 혼융되어 관리되어 와서 구분이 어렵고, 이 사건 취득자금 중 적어도 원고와 원고 처의 농촌일용 임금상당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와 원고 처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②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2호,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OOOO원을 차감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이 사건 취득자금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원고와 원고 처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절반인 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위 금액에서 OOOO원을 차감함으로써 산출된 000원이 실제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구 상증세법 제26조, 제55조에 따라 세율 20%을 적용함으로써 산출되는 000원[= OOOO원 + (000원 × 20/100)]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